북한은 지금…여성 상위시대 막후

무능한 남편이래 콕 처박혀 있으라우∼

[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2010년 북한 조선중앙TV에서 방영된 드라마 속 한 여성 등장인물이 “내가 장사를 안 하면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나”라며 “내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다”고 큰소리치는 모습이 나왔다. 이것은 북한의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는 대사로 보인다. 계획경제가 붕괴된 후 여타 공산주의 국가와 달리 북한에선 여성이 사회변화를 주도하는 계층으로 부상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의 대기근(일명 고난의 행군) 이후 배급제가 무너지고, 주민들은 북한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장사로 먹고 살기 시작했다. 현재 북한엔 400여개의 장마당(시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계획경제는 실종됐고 사적 경제가 주요한 부분으로 발전했다. 국영기업은 제 역할을 못하고 경쟁력이 없어진 지 오래다. 사경제의 발원지이자 사회변화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장마당이 지목됐다. 이러한 장마당의 구성자는 4분의 3 이상이 여성이다.

400여개 장마당
대부분 여성들

탈북민을 대면조사한 결과를 담은 한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민의 90% 이상이 북한에서 사적 경제 활동을 했고, 70% 이상이 장사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약 70%가 집을 사고팔았다고 진술했다. 이미 전체 경제의 80%가량이 사적 소유로 구성돼 있다.

이렇듯 ‘고난의 행군’ 이후 사회주의 경제가 붕괴하면서 남성들이 가동을 멈춘 공장에 출근하는 동안 여성들은 장마당에 나가서 장사를 했다. 1998∼2008년 사이 비공식적 경제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북한 가구 전체소득의 78%에 달할 정도였다. 북한 노동자가 받는 한달 3000∼4000원가량의 급여로는 쌀 1㎏을 사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성들이 가정경제를 책임지면서 여성 역할에 변화가 생겼다.

원래 마르크스주의는 20세기 초의 여러 사상 중 가장 ‘여성주의적’이었다. 마르크스주의는 제도적 성평등 뿐 아니라 양성의 완전한 경제적, 사회적 평등을 추구했다. 1920년대 레닌이 지도자였던 시절의 소비에트 연방에선 실제로 차별철폐 정책이 시행됐다.


1945년 북한에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섰고 다음해 성평등법이 선포됐다. 이에 따라 축첩이 금지됐고 이혼에 대한 제약이 완화됐다. 법으로 여성의 재산권을 보호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대북한사회는 제도적으로만 양성평등을 부르짖을 뿐 실제론 극단적인 ‘가부장제’ 사회다. 북한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론 무신론 사회인 것과 마찬가지다. 동유럽 국가에서 사회주의 경제 붕괴는 성평등 붕괴로 이어졌지만 반대로 북한에선 여성지위 향상을 가져왔다.

1995년부터 도시에 장마당이 생겼다. 장마당은 곧 경제생활의 중심이 됐다. 수백만의 여성들이 장사와 가내수공업으로 살림을 꾸리기 시작했다. 여성들은 처음엔 가재도구를 음식과 물물교환하다가 직접 만든 물건을 팔았다. 더 큰 규모의 장사로 발전하는 경우도 많다. 

2006년 12월 북한정권은 신체 건강한 남성이 장마당에서 장사하는 것을 금지했다. 북한에서 남성들은 공식적인 직장(국영기업)을 가지도록 강제된다. 만약 결근하면 노동단련형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애초부터 남성이 장마당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런 규제는 실제론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

90년대 중반 대기근 후 배급제 해체
각자 전역 돌면서 장사로 먹고 살아

1년 후인 2007년 12월, 당국이 50세 미만의 여성은 시장거래를 할 수 없다고 금지시키자, 이번엔 달랐다. 여성들은 즉각 반발했다. 다음해 3월 전국에서 시위가 일어났고 특히 청진시에서 크게 일어났다. 당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장사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은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 나이든 여자 친척을 데리고 시장에 갔다.

보안원(경찰)이 물어보면 "시어머니가 장사하는 것을 돕기 위해 잠시 들렀다"고 둘러댔다. 몇 달 지나지 않아 금지령은 흐지부지 됐고 여성들은 예전처럼 장마당에서 장사를 했다. 시장을 직접 단속해야 하는 하급관리들이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눈감아 준 영향이 컸다.


이렇게 여성에게 기대되는 역할이 달라지면서 미미하지만 여성의 지위가 향상된 것으로 보이는 징후도 포착됐다. 일례로 여성이 신청하는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 탈북자를 직접 면담하는 한 북한학 연구자는 “북한은 모든 통계를 비공개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할 순 없지만 결혼연령이 늦춰졌다거나 여성이 먼저 이혼하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예전처럼 온 동네가 나서서 비난하진 않는다”고 귀띔했다.

갈수록 지위 향상
먼저 이혼 요구도

여성의 사회 진출도 증가했다. 북한은 2002년 9월 유엔에 제출한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에 대한 최초 보고서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적 영역의 여성간부 비율을 증가시켰으며 여성재판관 비율이 10%, 외무성 직원의 15%가 여성”이라고 주장했다. 국제기구에 제출된 국가 발간 정식 보고서이지만 사실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

또 북한 여성은 바지를 입을 수 없게 돼 있다. 바지가 ‘여성에게 걸맞지 않으며 조선의 미풍양속에 배치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법적으로 시내에서 자전거를 탈 수도 없다. 이러한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점차 사문화됐고 형식으로만 존재한다. 이제 북한 전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바지를 입는 여성을 흔히 볼 수 있다.  

북한 여성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김석향 이화여대 교수는 “과거와 비교해 여성의 지위가 나아진 면은 있다”며 “말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다거나 원하는 것을 추구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장사를 하면서 많이 다니고 아는 사람이 생기고 그런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 “예전엔 25세가 넘기 전에 무조건 결혼을 해야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현재는 돈을 잘 벌고 똑똑한 여자는 혼자 살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통념도 있다. 그래도 독신은 없는 것 같다. 결혼연령이 서른 정도까지 용인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김석향 교수는 북한여성이 여전히 ‘열악한’ 지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장마당에 나가서 돈을 벌어도 가정폭력이 줄지 않았다. 인민반(20∼40가구 정도 묶어 감시관리하는 우리의 통·반 개념) 기준으로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를 조사하면 90% 정도는 맞고 사는 것으로 나타난다. 학교나 직장에서 여성이 남성을 제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아버지나 남편의 지위에 여자가 편승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전체소득의 80% 부인 수입
반대로 남자들 위치 급락

김 교수에 의하면, 시장에서 큰 규모로 장사하는 여성의 뒤엔 거의 언제나 ‘카바꾼’이 있다고 한다. 이것은 영어 ‘cover’의 한국식 변형이지만, 정작 북한인들은 이것이 영어인 줄 모른다고 한다. 뇌물을 ‘카바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힘 있는 남성이 보호해준다는 뜻이다. 북한에선 여성이 높은 직위에 있으면 "누구 딸이냐" "남편이 누구냐"고 먼저 물어본다. 가족이 고위직이 아니라면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직접 만난 소위 ‘접견자’여야 한다.

북한 주체사상을 연구해온 정대일 북한인권제3의길연구소장은 “사회가 병영화되면 근력 숭배 사회가 된다. 배급이 끊기면서 국경지대 거주 여성들이 중국으로 나와서 돈을 벌어 가족에게 송금하는 경우가 많다. 평양과 변경은 차이가 많이 난다. 변경과 하층의 변화가 유의미하려면 평양에서 개혁개방으로 나가야 한다. 계속 폐쇄적으로 남아있으면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럼에도 ‘아래로부터의’ 변화와 시장화를 주도할 주체로 신흥부유층(돈주), 젊은 학생그룹과 함께 ‘여성’을 꼽는 전문가가 많다. 북한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엘리트 공권력 지식인이 주도해야 하지만 신흥부유층과 장마당 여성 등 변경의 변화도 ‘주요변수’라고 본다.

잘 버는 여성
뒤엔 카바꾼


대북접촉을 30년간 해온 김천식 통일평화연구원 특임연구원(전 통일부 차관)은 “여성들이 사회변화에 수용성이 더 높다. 사회변화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민생에의 요구가 시장활동을 자극, 확산했고 시장화는 정보화, 자유화와 서로 의존적 관계다. 김정은 승계 이후 학생들이 변화 주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shin@ilyosisa.co.kr>


[참고문헌]

안드레이 란코프 <리얼 노스코리아> 개마고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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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