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스러진 달 (37) 비자

드러난 정체, 목숨이 위태롭다

소설가 황천우는 지금까지 역사소설 집필에 주력해왔다. 역사의 중요성,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또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이 과정에서 ‘팩션’이란 장르를 만들어냈다. 팩트와 픽션, 즉 사실과 소설을 혼합하여 교육과 흥미의 일거양득을 노리기 위함이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의심의 끈을 놓지 않은 사건을 들추어냈다. 필자는 그 사건을 현대사 최고의 미스터리라 칭함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바로 1974년 광복절 행사 중 발생했던 영부인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이다.

동일이 가볍게 혀를 찼다.

“결국 차 사장께서 문석원을 완벽하게 묶어버렸습니다.”

“사람까지 죽였으니 이제 퇴로가 완전히 차단되었다 보아야지요.”

“그건 그렇게 마무리하기로 하고, 이제 문제는 차 사장의 신상에 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차 사장께서도 비밀리에 여권을 만들고 비자를 발급받도록 하십시오.”


“일이 마무리 되는 순간까지 살펴보아야 할 일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그럴 경우 상당히 위험부담이 클 수도 있다 판단했습니다.”

“위험하다니요?”

“물론 문석원이 입국하게 되면 철저하게 제 소관 하에 일이 진행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일이 어그러지면 곤란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연유로 이곳에서 일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움직이려 합니다. 이쪽 일처리는 아무래도 제가 적임자 아니겠습니까?”

동일이 주선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며 가볍게 목례했다.

“그런데, 이번 일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영란이란 여인은 어떻습니까?”


차주선이 대답 대신 가볍게 신음을 내뱉었다.

“차 사장과 어떤 관계입니까?”

재차에 걸친 질문에도 불구하고 주선이 쉽사리 입을 열지 않고 있었다. 그를 살피며 동일 역시 재촉하지 않기로 작정한 듯 가만히 주시했다.

“외람되지만 여동생입니다.”

주선이 체념한 듯한 투로 힘들게 입을 열자 동일이 짐작하고 있었다는 듯이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차 사장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만, 결국 동생이었군요. 그런데 어떻게 북한의 정치지도위원이 될 수 있었습니까?”

“이야기하면 깁니다. 여하튼 동생 역시 재일 한국인이었는데 사업을 하던 남편과 함께 만경봉호에 승선하여 북한으로 건너가 혁혁한 공을 세웠었지요.

그러나 한순간 남편이 금전 문제로 김일성의 눈 밖에 나는 바람에 그 사람은…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동생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차 사장으로 인해 개입된 걸로 추측할 수 있는데 일이 마무리되면 동생의 신변도 장담할 수 없을 터인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일로 동생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동생을 설득하여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려 하였으나 이미 북한의 김일성으로부터 모든 것을 잃었다고 판단하고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로지 복수하는 일만으로 마무리하겠다는 말입니까?”

주선이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 문제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 차 사장께서 다시 한 번 동생분의 의사를 타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사건이 종결될 시점이면 북한에서 동생분의 실체를 파악하게 될 터고 그런 경우라면 죽음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동일이 산트라벨 여행사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이어지기를 잠시 후 상대 쪽에서 전화를 받았다. 그에게 한국 영사관 직원이라 밝히고 비자발급과 관련하여 의문을 제기했다. 물론 고타로와 관련해서였다.

조그마한 섬유회사에 다니는 젊은 일본 사람이 단체가 아닌 홀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해 질문했다. 상대방이 그 사유를 물었다.

지금 한일 관계가 전처럼 원만하지 않고 일본인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감정이 별로 좋지 않다고 했다.

드러난 차주선-영란 남매 관계
영자에게 이별 통보하는 동일

잠시 침묵이 이어지더니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여행사의 한 직원이 그와 관련해 고타로에게 인터뷰를 했고, 대한민국에 있는 지인이 입국 시부터 동행할 것이란 이야기를 들었다 전했다.


동일이 잠시 더 대화를 이어가다 통화를 끝냈다. 그리고는 모든 서류들을 다시 한 번 훑어보았다.

혹여나 문석원과 연계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랐다. 세심하게 서류를 살피자 의심들만 한 사람은 없었다.

모두가 한국 입국은 처음이었고 또 나이들이 지긋한 것으로 보아 필시 단체로 섹스관광을 나선 모양이라 생각 들었다.

엔고의 위세를 빌어 일본 내에서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일본 서민들이 관광을 빌미로 섹스를 위해 집단으로 한국행을 선호했었다. 그들의 사진을 찬찬히 살피다 쓸쓸한 미소를 머금었다.

보고 있던 서류들을 정리하고 전화기를 들었다. 김영자에게 전화를 걸어 잠시 후 방문할 터이니 보신탕을 준비해두라 일렀다.

통화를 끝내고 사무실을 나서 미스 오에게 간략하게 일처리를 지시하고 김영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으로 방향을 잡았다.

음식점에 도착하자 김영자가 남들의 시선에서 멀리 떨어진 구석방으로 이끌었다. 방에 들어서자 탕이 끓고 있었다. 동일이 천천히 다가가 냄비 뚜껑을 열고 간을 보았다. 구수한 된장 냄새가 혀끝을 자극했다.

“문 닫고 자네도 이리 오게나.”

“지금 한창 손님이 몰릴 시간인데…”

“종업원들에게 맡기면 될 일 아닌가?”

김영자가 고개를 돌렸다가 동일을 주시했다.

“그런데 오라버니, 오늘 어째 이상하네.”

“뭐가!”

순간 동일이 찔끔했다.

“갑자기 보신탕 찾은 일도 그렇고 조금 서두르는 듯해서.”

“이 사람아, 음식은 그렇게 먹는 거야. 먹고 싶을 때 먹어야 제 맛을 느낄 수 있지.”

“하기야 맞는 말이네요.”

잠시 생각에 잠겨들었던 김영자가 슬그머니 말을 받았다.

“그런데 거참 묘하단 말이야.”

“뭐가요?”

“우리는 여름이면 보신탕을 달고 살지 않는가. 그런데 일본 종자들은 개고기는 근처에도 가지 않는단 말이야.”

“대신 회를 먹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정이 들지 않는 건가.”

김영자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술병을 들어 동일의 잔을 채웠다. 동일이 급히 잔을 비워내고는 고기와 파를 집어 입으로 넣었다.

“그렇지, 바로 이 맛이야. 이러니 내 어찌 보신탕을 멀리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도 좋아요?”

“그렇게 궁금하면 자네도 들어보게나.”

김영자는 개고기 요리는 곧 잘했지만 먹지 않았다. 하여 가만히 고개를 저었다.

“그냥 오라버니 먹는 모습만 봐도 좋아요.”

“많이 먹어야 긴긴밤 힘쓴다 이거지.”

의미를 헤아렸는지 김영자가 상큼한 이빨을 보였다.

그 입을 보자 막연하게 생각했던 일을 현실로 이루고자 하는 진한 느낌이 솟아나고 있었다. 아울러 이제 며칠 후면 기약 없는 이별을 해야 할 터였다.

순간 김영자에게 이별을 통보해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찾아들었다.

그런 경우 반드시 그 사유를 물을 터인데 차마 김영자에게 거짓말 할 수는 없었다. 목구멍까지 넘어오던 이별의 이야기를 다시 가슴속으로 삼켜버렸다.

“난조 상, 받아.”

문석원이 기미코의 전화를 받고 저녁 무렵 다방에 들어서 자리에 앉자마자 기미코가 여권을 건넸다. 여권을 받아 펼쳐보고 기미코를 주시했다. 말투며 표정이 그리 밝지 못했다.

“당신은?”

“이번에는 함께하지 못할 거 같아.”

물론 기미코가 비자 신청하지 않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한동안 아니 어쩌면 오랜 기간 보지 못할 연인의 입에서 함께하지 못한다는 말이 흘러나오자 석원의 입에서 가볍게 한숨이 흘러나왔다.

“왜?”

“이 인간이 눈치 채고 있는 모양이더라고.”

“당신과 나 사이를 말이지?”

“그거야 이미 알고 있는 거고. 그 이상의 관계 말이야.”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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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