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지의 위험한 도전, 왜?

빚더미…또 일을 벌인다고?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패션그룹형지의 면세점 사업 재도전이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추가로 배정된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권 가운데 중소기업 몫으로 배정된 한 장을 형지가 노린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다만 넉넉지 않은 자금 사정은 불안요소임에 틀림없다. 유통공룡으로 도약하기 전에 급추락을 걱정해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지난달 29일 관세청은 올해 하반기에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사업권을 4개 더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대기업 세 곳, 중소·중견기업 한 곳을 포함하는 면세점 특허권 추가 계획이 발표되자 유통업계에는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기존 사업자는 물론이고 신규 사업자들도 대거 참여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드러낸 까닭이다. 이런 가운데 패션그룹형지가 면세점 특허권 쟁탈전에 뛰어 들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텅 빈 곳간

형지가 면세점 특허권과 연결되는 건 이번이 두 번째. 형지는 특허권 만료를 앞두고 있던 부산 신세계 면세점에 지난해 신규 특허사업자로 도전장을 내밀었던 전례가 있다. 당시 형지는 ▲서부산 발전을 통한 부산 균형 발전 ▲부산 지역에 면세점 사업 수익 전액 재투자 ▲중소중견기업 상생 운영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신세계에 밀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

특허 획득 시 기존 물류 인프라와 시너지를 기대해봄직 했다는 점에서 형지의 아쉬움은 배가 될 수밖에 없었다. 부산 괴정 일대에 300억원, 양산 물류정보센터에 600억원, 부산 하단 종합몰에 2000억원 등 그간 부산 경남 지역에 형지가 투자한 금액만 해도 2900억원에 달한다.

당시 최병오 형지 회장은 “부산 발전에 강한 의지를 갖고 참여했지만 아쉽다”며 “무에서 유를 창조한 개척자 DNA, 종합패션기업으로 차별화된 면세점 운영에 자신감이 있어 도전했기에 기회가 오면 시내면세점 사업에 재도전할 것”이라고 피력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 추가 소식이 들려오자 유통업계는 일제히 형지의 도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형지가 면세점 특허권을 획득하면 또 다른 성장 동력을 얻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몫 특허권 입찰 참여 수순
커지는 부채 ‘어쩌나’…숙제 산더미

최근 몇 년 간 형지는 급격한 몸집불리기를 단행했다. 여성복 사업에 주력하던 형지는 2012년 ‘우성I&C’ 인수를 통해 남성복 시장에 발을 들인 데 이어 2013년 ‘에리트베이직’을 합병하며 학생복 사업에 진출했고 2014년에는 프랑스 골프웨어 ‘까스텔바쟉’의 아시아 상표권을 인수하는 등 공격적인 행보를 거듭했다. 패션업계 ‘매출 1조원클럽’에 6번째로 가입한 것도 이 무렵이다.
 

다만 외형 확장에 속도가 붙을수록 회사의 빚 부담이 커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기준 형지의 부채 총계는 3428억원에 이른다. 심지어 지난 3년간 부채는 매년 1000억원 가까이 급증했다. 반면 지난해 기준 자기자본(1645억원)은 부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부채 증가는 2014년 8월 국내 판권을 인수하고 지난해 3월 론칭한 프랑스 명품 골프웨어 브랜드 ‘까스텔바쟉’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까스텔바쟉을 새롭게 론칭하면서 초기 투자비용 및 마케팅 비용을 과다 지출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대규모 부채가 면세점 특허권을 노리는 형지에게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면세점 사업은 단순 임대가 아닌 팔 물건을 미리 구입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 확보가 필수다. 더욱이 재고 부담, 환율 영향, 인력 확보 등 각종 문제를 감당할 만한 여력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즉, 면세점 사업자의 안정적인 자기자본 보유 여부가 중대 사안인 셈이다.

중소 면세점들이 난립될 경우 면세점 질적 저하가 예견돼 면세점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면세점 운영 경험이 없다는 점도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벌써부터 명품 브랜드 유치, 자본력 확보, 인력 확충 등 사업권 획득에 앞서 남겨진 숙제를 풀지 않는 이상 형지가 면세점 특허권 획득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쏟아지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경험도 없어

반면 형지 측은 면세점 사업 도전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형지 관계자는 “갖가지 소문이 퍼질 뿐 아직 면세점 특허권에 대한 공식적인 내부 입장을 전달받은 게 없다”며 “잠재적으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아직은 모른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명확한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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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