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스러진 달 (35) 실전 훈련

암살훈련 개시, 북조선 영웅 될까?

소설가 황천우는 지금까지 역사소설 집필에 주력해왔다. 역사의 중요성,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또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이 과정에서 ‘팩션’이란 장르를 만들어냈다. 팩트와 픽션, 즉 사실과 소설을 혼합하여 교육과 흥미의 일거양득을 노리기 위함이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의심의 끈을 놓지 않은 사건을 들추어냈다. 필자는 그 사건을 현대사 최고의 미스터리라 칭함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바로 1974년 광복절 행사 중 발생했던 영부인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이다.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리 쉽게 파출소에서 권총을 한 자루도 아닌 두 자루씩이나 훔쳐낼 수 있습니까?”

동일이 손에 들려 있는 권총을 미리 준비해간 가방에 넣으면서 미소를 건넸다.

“사실 이런 일은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일도 아닙니다.”

“하긴, 그러니까 백주에 도쿄 한복판에서 윤대중도 그렇게 감쪽같이 납치할 수 있었겠지요.”

“허허, 차 사장께서 너무 비약하십니다.”


“그러면 아닙니까? 윤대중을 납치한 일이 대한민국 중앙정보부의 작품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특히 정 팀장께서…”

주선이 은근히 목소리를 높이자 동일이 방금 나온 파출소를 주시했다.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니라고도 말씀 못 드립니다.”

동일이 말을 마치고 야릇한 미소를 짓자 주선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한번 잡아보게.”

이호룡이 문석원을 이끌고 조총련 오사카 지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한 건물의 지하실로 들어가 품에서 권총을 꺼내 건넸다.

권총을 바라보는 석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어 호룡의 손에서 낚아채듯이 권총을 받아들었다.

“그렇게 좋은가?”

석원이 답하지 않고 권총의 이모저모를 살피다 제대로 잡고 정면을 응시하며 권총을 들었다.

곧바로 방아쇠를 당겨보았다. 철컥 하는 소리가 지하실에 울려 퍼졌다.

석원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호룡이 그 모습을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바라보았다.

“기분이 어떤가?”

“촉감도 좋고 또…”

“말해보게.”

“느낌이 좋습니다.”

“무슨 느낌?”

“일에 대한 성공 여부 말입니다.”

힘주어 답하는 석원은 일전에 나약한 모습을 보였던 문석원이 아니었다.


아니 권총의 존재가 한 어설픈 젊은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듯 했다.

호룡이 다시 석원으로부터 권총을 건네받았다.

“권총 쏴본 적 없지.”

“물론 없습니다만, 그냥 장전하고 방아쇠만 당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야 당연한 말이지만, 그래도 룰이 있는 거야.”

이어 호룡이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권총을 들어 전방을 주시했다.


잠시지만 온 세상의 시간이 정지되는 듯했다. 그 순간 호룡이 방아쇠를 당겼다.

다시 쇠가 부딪는 소리가 지하실에 울려 퍼졌다.

“어떤가. 자네가 방아쇠를 당기던 것과 구분되지 않는가?”

석원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방아쇠는 잔잔한 호수에 달이 비치듯이, 혹은 한밤중에 서리가 내리듯이 아주 조용히 당겨야 하는 거야.”

석원이 호룡의 말의 의미를 살피겠다는 듯 표정을 진지하게 했다.

이어 호룡이 다시 권총을 석원에게 건네고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펼쳤다.

동그란 표적이었다.

표적과 테이프를 들고 호룡이 앞으로 나아갔다.

벽에 도착하자 표적을 테이프로 부착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표적 한가운데를 조준하고 방아쇠를 당겨보게.”

석원이 가볍게 심호흡하고 진중하게 권총을 들어 표적을 겨냥했다.

이어 호흡을 멈추고 한순간 방아쇠를 당겼다. 잠시 전보다 부드러운 소리가 일어났다.

석원이 그를 느꼈는지 고개를 슬그머니 끄덕거렸다.

“어때?”

“한결 부드럽습니다.”

“바로 보았어. 총이란 사랑하는 여인을 감싸듯이 부드럽게 쓰다듬어야 하는 거야.”

정말로 사랑하는 여인을 생각하는 모양으로 석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러면 이제 실전 연습 하러 가세.”

호룡이 앞서자 석원이 권총을 만지작거리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금방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그 권총은 자네 애인 다루듯 해야 한다고.”

그 말의 의미를 새기던 석원이 미소를 보이며 자신의 바지춤에 슬그머니 집어넣었다.

“허허, 애인은 그렇게 다루어야 하는구먼.”

호룡이 어이없다는 듯 한마디하고 앞서나가자 석원이 급하게 뒤를 따랐다.

“어디로 가시게요?”

승용차가 출발하자 석원의 얼굴에 호기심이 가득했다.

오사카항서 암살 실전 훈련
영란과 재회…의문의 남성은?

“일전에 갔던 곳, 만경봉호로 가는 중이야.”

“만경봉호요!”

순간적으로 석원의 표정이 경직되었다.

“그곳에서 실전에 대비한 훈련을 해야지.”

“왜 하필이면 그곳에서…”

“방금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실전대비 훈련이라고.”

석원이 그저 실전이라는 소리만 되뇌었다. 호룡이 석원의 표정을 무시하고 급히 차를 몰기 시작했다.

석원은 자신의 바지춤에 있는 권총과 스쳐지나가는 창밖의 전경을 번갈아 훑어보았다.

“북조선에서 자네에게 거는 기대가 대단하네.”

오사카 항에 도착하자 차에서 내리며 호룡이 석원의 어깨를 가볍게 만졌다.

“그런데 부장님, 왜 하필 이곳에서 실전 훈련하는지요?”

“그러면 달리 할 곳이 있다는 말인가?”

“산속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호룡이 대답하지 않고 미소만 보이며 급하게 걸음을 옮겼다.

석원이 마치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한다는 듯 마지못해 뒤를 따랐다.

이어 일전에 만경봉호에 승선했던 것처럼 약식 절차를 거치고 배에 올랐다.

배에 오르자 낯익은 사내가 앞장섰다.

그의 안내로 전에 잠시 머물렀던 곳으로 이동했다.

그곳에 이르자 별로 달갑지 않은 기억 때문인지 석원의 표정이 급격하게 어두워졌다.

전에 머물렀던 방을 지나 구석에 위치한 곳에 이르렀다.

안내원이 두 사람의 표정을 살피다 철문을 열었다.

순간 석원의 입에서 절로 신음이 흘러나왔다.

영란이 무표정한 얼굴로 맞이했던 터였다.

“어서 들어와!”

영란의 음성이 낮으면서도 날카로웠다. 석원이 급히 고개 숙여 예를 표했다.

이어 고개 들어 영란의 시선과 마주치자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다리가 자동적으로 움직였다.

“동무는 바로 준비하도록 하시오.”

영란이 안내했던 사내에게 짤막하게 지시하고 석원에게 다가섰다.

잠시 얼굴을 살피더니 손을 아래로 뻗어 석원의 가운데를 슬그머니 만지작거렸다.

석원의 다리가 절로 꼬여갔다.

그를 살피며 가볍게 미소 짓고는 이내 손을 위로 올려 바지춤에 꽂혀 있는 권총을 뽑아들었다.

“이 총이 석원 군을 영웅으로 만들어줄 바로 그 권총인가요?”

“석원 군이 실전에 사용할 권총과 동일종입니다.”

호룡이 담담하게 말을 받자 영란이 총을 들어 석원의 얼굴을 향해 겨누었다.

석원이 기겁하며 얼굴을 한쪽으로 기울였다. 그를 살피며 영란이 슬그머니 미소를 보내고 권총을 호룡에게 건넸다.

“이 총이 그 총만큼만 하면 좋으련만.”

영란의 시선이 석원의 가운데로 향하자 석원의 얼굴이 붉게 물들어갔다. 호룡이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더니 알듯 모를 듯한 미소를 머금었다.

“석원 군이 확실하게 일처리 할 것입니다.”

“당연히 그리 해야지요. 암, 그렇고말고요.”

호룡의 말에 영란이 맞장구를 치는 순간 저만치서 심한 인기척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석원이 온 신경을 그곳에 집중하자 마치 살려달라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와 그를 다그치는 소리가 혼재하고 있었다.

이어 가까이 다가오면서 그 일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현실이 석원의 면전에 도착했다.

두 남자에 의해 한 남자가 그야말로 개 끌리듯 끌려왔는데 남자의 표정이 막 불에 끄슬리기 전 개 모습과 한 치의 오차도 없을 정도였다.

눈에서 나왔는지, 혹은 코와 입에서 나왔는지 모를 이물질이 얼굴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그 바탕색 역시 핏기하나 없이 파리했다.

그뿐만 아니었다.

얼굴 곳곳이 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찢어진 옷 사이로 선혈이 낭자했다.

“지도원 동무, 제발…”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 남자가 영란 앞으로 무너져 내렸다.

“조국과 당을 배신한 놈이 목숨까지 구걸한다는 말이냐, 더러운 놈!”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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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