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3번째' 방한의 비밀

친박·JP 면담설에 정가 ‘들썩’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총선 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행보에 미세한 변화가 감지돼 정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반기문 대망론'이 있기 전 대부분의 일정을 고향인 충북 음성에서 보냈다면, 이젠 TK(대구·경북)같이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 있는 지역 방문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에 대한 ‘대망론’에 선을 그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국내 정치를 의식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기 시작한 것. <일요시사>는 5월 마지막 주를 뜨겁게 달굴 반 총장 방한의 비밀을 파헤쳐봤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한국을 찾는다. 예고된 방한까지 합치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3번째(앞서 2013년 8월, 2015년 5월에 2회) 방한이다. 특히 이번 방한은 총선을 치른 후라는 점에서 정가의 관심이 높다. ‘여소야대’라는 국내 정세의 큰 회오리가 있었고 정계 초점이 내년 대선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차기 대선주자 후보로 꼽히는 반 총장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 더불어 반 총장의 행보에도 이전과는 다른 점이 포착되고 있다.

총선 후…의미는?

반 총장은 6일간 ‘한국→일본→한국’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오는 25일, 제주에서 열리는 ‘제주포럼’을 시작으로 26∼27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30일 경주서 개막하는 ‘유엔 DPI(공보국) NGO 콘퍼런스’에 참석한다.

반 총장의 마지막 방한이 지난해 5월 ‘2015 세계교육포럼’(WEF) 참석이었기 때문에 총선 후 첫 방한이다. 이에 유력 대선주자들이 줄줄이 떨어져나간 새누리당은 물론 야권에서도 반 총장의 방한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반 총장이 새누리당의 지역 기반인 대구·경북(TK)를 방문할 것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가는 더욱 술렁이고 있다. 경북도의 요청으로 반 총장은 오는 29일, 안동을 찾아 하회마을서 기념식수와 오찬을 하고 안동 일대에 살고 있는 종손들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행보가 반 총장이 내년 대선 출마를 위한 ‘사전정지작업’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또한 미공개된 28∼29일 서울 일정을 두고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틀 동안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대선 출마 여부는 물론 향후 어떤 당의 후보로 나설 지를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관심이 높아진 데는 반 총장의 주변 상황도 한몫한다. 다른 새누리당 대선주자들의 행보에 제동이 걸리면서 상대적으로 반 총장의 몸값이 껑충 뛰었다. 비공개로 친박계 핵심 인사들을 만나는 게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친박계서 반 총장을 원하고 있다는 것은 이젠 공공연한 사실이다. 친박계 핵심인 홍문종 의원은 최근 YTN라디오에 출연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반 총장은 새누리당 입장에서 변수가 아닌 상수다. 반 총장이 어떻게 할지는 예상할 수 없지만, 당의 정강정책에 맞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필요하고 우리 당의 미래에 필요하다 싶으면 모셔오는 것도 우리 당이나 대한민국을 위해 좋은 선택이 아니겠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반 총장은 상수다.”
 

친박계 중진 정우택 의원도 T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당으로서는 반 총장에게 기대를 많이 갖고 있다”며 “(반 총장의 출마 가능성은) 개인적 소견으로는 반반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국민이 영화로 말하자면 ‘기대하시라, 개봉박두’처럼 기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8∼29일 극비 진행 ‘누구 만나나?’
발등 불 떨어진 친박 적극대시 예고

최근 당·청에서 충청권 인사들을 중용하고 있는 것도 반 총장 영입을 위한 과정이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 청와대는 이병기 비서실장의 후임으로 이원종 전 충북도지사를 임명했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당선된 데는 친박계의 지원이 있었다. 지난 17일, 사퇴한 김용태 전 혁신위원장은 정 원내대표가 내정한 사람이다.


이들 셋은 모두 '충청인사'라는 교집합을 이루고 있다. 때문에 이들의 임명을 두고 캐스팅보트를 쥔 충청 민심을 끌어안는 동시에 반 총장과의 핫라인 구축을 위한 포석 아니냐는 것이다.

최근 불거진 ‘청명회’ 논란도 이의 연장선에서 시작됐다. 당·청이 반 총장과 핫라인 구축을 위해 충청 인사들을 중용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청명회는 충북 출신 정재계 인사들의 모임으로 반 총장을 영입하려는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 비서실장으로 이 전 충북도지사를 선택한 이유가 반 총장과 같은 청명회 회원이기 때문이라는 말이 정가에 돌았다).

이 신임 비서실장은 반 총장과 거리를 뒀다. 인선 직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서 ‘반 총장과 두터운 인연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같은 고향인 정도”라며 “각별하기는 뭐…”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분하고는 최근에 본 적이 없다. (노무현정부 때) 그분이 (청와대)수석에 있을 때 옆자리에서 본 게 마지막”이라며 “이제 언론이 그런 걸(반 총장과 가깝다는 얘기) 좀 바로잡아 달라”고 했다.
 

서울 일정 동안 JP(김종필 전 국무총리)와의 만남이 성사될까도 정가의 관심사다. 지난 13일 ‘올해의 자랑스러운 육사인상’을 수상하기 위해 육군사관학교(서울 노원 소재)를 찾은 JP는 반 총장과의 면담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반 총장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다. 계기가 되면 만나보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1월경 두 사람은 교감이 있었다. 올해 구순을 맞은 JP는 반 총장으로부터 “훗날 찾아뵙고 인사 올리도록 하겠다”는 서신을 받았고, 이에 “금의환향하라”고 답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에 나서기 전 정치 원로를 찾아가는 게 정치권의 오랜 관행이라는 측면에서 면담 후 과연 반 총장에게 심경의 변화가 일어날지도 주목된다.

정가에서는 반 총장의 이번 방한을 시작으로 친박계가 더욱 적극적으로 반 총장 영입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한다. 전국위 무산이라는 극단의 수를 쓴 친박계가 패권주의 완성을 위해 반 총장 영입에 사활을 걸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에 정가에서는 친박계의 반 총장 추대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즉 친박계가 새누리당 경선으로 반 총장을 보내는 것이 아닌 대선 4개월 전쯤 추대를 통해 대권후보로 내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드디어 대권 행보?

이미 정가에서는 반 총장이 대선주자로 나선다고 해도 ‘흔들기’를 통해 힘을 잃게 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4개월 전 추대설은 이런 지적에 대한 대안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당헌 제 94조를 보면 ‘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 전 120일까지 하여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즉 4개월 전 추대설이 새누리당 당헌·당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선 전까지 꾸준히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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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