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가동’한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액션플랜

대기업 털어 정치인 잡는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출범 넉 달째로 접어들고 있다. ‘미니 중수부’로 불리는 이들의 첫번째 화살이 어디로 향할지 법조계와 재계 안팎의 관심이 모아진다. 아직까지는 폭풍전야 분위기를 띄고 있지만 조만간 범정부 차원의 ‘부패척결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검찰·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이 일제히 재계 압박에 나서고 있다. 접근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지향점은 분명하다. 바로 부패행위 처단이다. 이상하리만치 비상한 움직임은 놀랍기까지 하다. 찍히면 어떤 처방이 내려질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최악의 경우 엄청난 후폭풍을 감내해야 한다. 특히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을 출범한 검찰의 움직임은 요주의 대상이다.

검찰은 폭풍전야
국회 개원 후 사정

전국 단위의 대형 비리 수사 전담을 위해 지난 1월27일 정식 출범한 특수단은 30여명 규모의 조직으로 편성됐다. ‘미니 중수부’라는 호칭에서 알 수 있듯이 대형 수사가 시작되면 옛 중앙수사부처럼 전국에서 검사와 수사관 등을 추가 투입할 수 있다.

김기동 단장을 필두로 1, 2팀장인 주영환·한동훈 부장검사, 각 팀의 부팀장인 이주형·정희도 부부장검사에 평검사 6명 등 총 11명의 검사를 포함한다. 김 단장은 지난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장으로서 방산 비리 수사를 총괄 지휘했던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원전비리 수사단장을 맡는 등 검찰 내에서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이름을 날렸다. 검사 이외에도 수사관과 실무관 20여명이 파견되는 등 일선 검찰청 특수부서 2개를 합친 것과 비슷한 외형을 갖췄다.


특수단은 여러모로 3년 전 폐지됐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닮았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직접 받는다는 점이 눈에 들어온다. ‘단장-대검 반부패부장-검찰총장’으로 이어지는 보고라인 중간에 대검 반부패부장이 끼어 있지만 사실상 과거 중수부처럼 총장의 지휘를 직접 받는 셈이다.

전국 단위의 대형 부정부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점도 중수부와 비슷하다. 중수부는 일선 지검이 수사하기 어려운 권력층의 비리는 물론 불법 정치자금과 연계된 대기업 총수들의 비자금 등을 주로 수사해왔다. 중수부가 한때 성역 없는 수사의 대명사로 불리며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이유이기도 하다.

제2의 중수부…이름값 할까
첫 타깃 누구? 전운 감돌아

특수단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나 관할에 구애받지 않고 광범위하게 자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대형 수사가 시작될 경우 전국에서 검사와 수사관 등을 파견형식으로 지원받아 신속하고 정밀한 수사를 벌이게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특수단은 본격적인 행보를 밟지 않고 있다. 당초 법조계는 4월 총선 전까지 특수단이 어떻게든 ‘과실’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바라봤지만 시간이 생각 이상으로 지체되는 듯한 인상이다. 대신 국회개원 후 본격적인 활동이 이뤄질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단기적인 사건이 아닌 장기적인 수사가 필요한 대규모 부정부패 사건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다는 뜻이다.
 

첫 수사 대상은 ‘대규모 예산이 낭비된 국책사업’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공공부문의 구조적 부패 관행 근절’을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 단장은 출범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대상이 한정돼 있지 않다”고 강조한 바 있다.

피할 수 없는
사정의 칼날


최근에는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직접 나서 특수단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지난달 25일 열린 ‘법의 날’ 기념식에서 김 장관은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할 경우 엄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히 검찰이 부정부패수사와 관련해 기업주의 전횡, 사익추구 등 기업과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국가경제에 해악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치밀하게 수사할 것임을 강조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는 검찰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은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일부 몰지각한 재벌 기업의 행태에는 강도 높은 사정수사를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김 장관은 부패범죄 수사에서 방점을 두는 분야로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증권 비리 ▲입찰 담합이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 행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방위사업 비리 ▲보조금·공공부문 비리 등을 거론한 상황이다.
 

거액의 세금을 포탈하거나 담합을 일으킨 재벌기업을 주시하던 검찰의 최근 수사 흐름과도 연관성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특수단의 활동을 위해 공공부문의 고질적인 적폐와 구조적인 사회전반의 비리 의혹 등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조만간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그동안 주요 비리에 대한 내사활동이 충분히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인원을 많이 투입해 뿌리 뽑아야 할 고질적 비리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수사하고 한두 군데로 범위를 좁힐 수 있는 비리는 신속하게 문제점을 드러내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와 검찰은 수사 결과 확인된 잘못된 관행이나 구조적 문제점을 제도적 개선과 사전 예방으로 연결시켜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남 검찰총장 역시 특수단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해 12월2일 취임한 김 총장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단 한번도 빠지지 않고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강조해왔다.

이를 위해 ‘사실상 중수부 부활’이라는 비판에도 특수단 공식 출범에 앞장섰고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중앙지검 내 핵심 조직으로 분리되는 3차장 산하에 직제화했다. 특수단의 첫 수사대상 결정에 따라 김 총장의 숙원사업 성공 여부도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단의 움직임이 가시화될수록 재계는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무엇보다 총선이 끝난 뒤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는 검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점이 불안요소다. 특수단이 쥐고 있는 사정 칼날이 어느 곳을 겨눌지가 가장 큰 관심사.

일각에서는 4·13 총선 결과와 함께 조기 레임덕 방지를 위해 현 정부가 사정의 고삐를 바짝 조일 거라고 분석한다. 검찰과 국세청이 올해 초부터 대기업에 대한 수사와 조사 수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은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형 부정부패사건 검토
비리 첩보 분석 마무리

실제로 최근 검찰의 수사력은 재계를 정조준 하는 양상을 띄고 있다.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국세청으로부터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부영주택 법인 등의 탈세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 받아 대형 부정부패 사건수사를 지휘하는 3차장검사 산하에 배당했다. 이 회장 개인뿐만 아니라 그룹 전체의 탈세 규모는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해 12월부터 부영그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벌여 이 회장과 부영주택 법인 등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정황을 포착했다. 국세청은 특히 부영주택이 2007∼2014년 캄보디아 현지 법인 2곳에 총 2750억원을 송금한 것과 관련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현지 법인 2곳의 대주주는 이 회장이며, 부영주택은 당시 아무런 담보도 설정하지 않았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국세청이 추징키로 한 세금 규모만 1000억원 이상”이라고 전했다.


재계는 이미
긴장국면 돌입

국회 개원을 시점으로 특수단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면 그동안 검찰이 묵혀둔 재계 총수들의 검은 행각이 다시금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된 신세계그룹 오너 일가의 비자금 의혹 사건 역시 주목된다. 신세계그룹은 지난해 11월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돼 있던 차명 주식 37만7000여주를 회장 이름으로 실명 전환했다.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1000억원 규모의 차명 주식이 드러난 데 대한 후속 조치였다.

국세청 역시 200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했지만, 논란이 됐던 차명 주식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줬다. 차명 주식의 거래가 없고, 차명 주주 역시 실소유자와 동일한 세율로 세금을 납부한 만큼 탈루가 아니라고 국세청은 판단했다. 검찰 수사는 미온적이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사건을 배당하고도 몇 년째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문제는 특수단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느냐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특수단의 활동에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검찰 조직 스스로 중립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이들 수사 자체가 국민적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의 부패 척결 의지가 대표적으로 반영된 특수단의 경우 기대보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출발한 조직”이라며 “검찰이 이런 우려를 불식하고 부패 척결이 더 큰 힘을 얻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 조직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중수부의 경우 정권 입맞에 맞춘 표적 사정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기도 했다. 지난 대선 때 여야 모두 검찰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현 정부는 집권 뒤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중수부를 폐지했다. ‘성역없는 수사’라는 중수부의 장점보다 ‘정치 검찰’이라는 중수부의 단점을 더 크게 봤던 것이다.

여전히 의심받는
정치적 중립성

정치적 중립성 문제와 관련 김 단장은 “특수단이 외풍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를 불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유념하고 수사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고 누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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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