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기업 경영진 연봉 공개

회사 어려워도 사장 월급은 ‘팍팍’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대졸 신입사원 1000명 중 임원이 되는 사람은 7.4명에 불과하다. 평사원으로 시작해 임원으로 등극한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힘든 일이다. 당연히 임원이 수령하는 연봉은 일반 직원과 비교를 달리 한다. 기업의 가치가 곧 임원의 연봉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까닭이다. 다만 이들이 받는 엄청난 연봉과 각종 특혜는 형평성 논란을 부각시키는 또 다른 단서가 되기도 한다.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는 기업 경영 환경에 일대 변혁을 몰고 왔다. 이 무렵부터 주주의 의견이 반영된 임원 보상 규정이 중요 사안으로 떠올랐고 핵심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임원들에게는 한층 무거워진 책무가 주어졌다. 대신 실적에 맞게끔 연봉을 책정하자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임원들이 받는 보수 역시 한층 확대되기 시작했다.

실적 따라
천차만별

2015년 회계연도 결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의 등기임원 보수내용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5억원 이상 보수를 받은 경영인은 748명에 달한다. 720명이었던 지난해보다 3.9%(28명)가 늘어난 셈이다.

임원 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삼성전자였다. 이 회사의 평균 임원 보수는 66억5600만원으로 대기업 집단 가운데 단연 일등이다. 삼성전자에 이어 CJ제일제당(33억600만원), SK이노베이션(29억6000만원), 현대자동차(28억7880만원), LG(25억7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임원 평균 연봉 수령액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16.6%(40개사), 2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2.5%(6개사)였다.

공개된 임원들의 연봉을 보면 ‘실적이 곧 연봉’이라는 대전제가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과를 낸 경영진 다수는 두둑한 보너스까지 더해져 연봉이 크게 올랐지만 부진했던 회사의 경영진은 연봉 하락을 감내해야 했다. 이 같은 현상은 같은 그룹 계열사별, 업종별로도 확연히 드러났다.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재계에서 보수를 가장 많이 받은 연봉자로 등극했다. 권 부회장은 지난해 삼성전자로부터 급여 20억8300만원, 상여 48억3700만원, 기타 근로소득 80억3400만원 등 총 149억54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DS(부품)부문장을 맡고 있는 권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실적을 견인한 반도체부문의 최고 성과에 힘입어 보수가 크게 늘었다. 고액 연봉자들의 경우 전체 연봉의 40% 가량이 세금이라는 점에서 권 부회장의 실수령액은 90억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손경식 CJ그룹 회장도 CJ제일제당으로부터 80억원의 보수를 챙겼다. CJ제일제당의 영업실적이 전년 대비 36% 급증하면서 손 회장의 연봉도 뛴 것으로 풀이된다. LG그룹 계열사에서는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의 연봉이 전년 대비 2배 늘어난 21억5100만원을 기록했다.

차 부회장은 LG생활건강을 2005년 취임 당시보다 매출은 5배, 영업이익은 7배나 증가시켰다. 한상범 LG디스플레이 부회장도 20억1700만원의 연봉을 신고했다. 지난해까지 이어진 실적 성과가 반영돼 이전보다 보수가 약 8억원 증가했다.

김창근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은 지난해 26억5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SK이노베이션이 연결기준으로 지난해 1조980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역대 두 번째 규모의 이익을 실현한 보답이었다.

신종균 IM 부진에 100억 깎인 48억
정몽구 98억 받아…대기업 총수 1위

반면 신종균 삼성전자 IM(정보기술·모바일)부문 사장은 100억원 가까이 연봉이 깎인 47억99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신 사장은 2013∼2014년에 걸쳐 2년 연속 연봉왕 신화를 썼던 인물이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스마트폰 실적이 연봉 하락으로 이어졌다. 윤부근 삼성전자 CE(소비자가전)부문 사장도 전년 대비 18억원 감소한 36억9700만원을 연봉을 수령하는 데 그쳤다.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과 권오갑 사장은 조선업종의 극심한 불황을 대변하듯 연봉이 공개 한도 5억원을 넘지 않아 공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연봉 많아도
직무는 글쎄

통상 실적에 따라 연봉의 변동이 나타나지만 직무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많은 보수를 챙겨간 임원들도 더러 보인다. 횡령 혐의로 구속 수감됐던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은 지난해 40억7700만원의 연봉을 받았고 '형제의 난'으로 재계를 뜨겁게 달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4개 계열사로부터 58억원의 연봉을 수령했다. 대림산업은 4명의 등기이사에게 총 16억42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들 가운데 한 명이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이해욱 부회장이다. 산술적으로 4억1100만원의 연봉을 수령했다고 짐작 가능하다.

조석래 효성 회장은 지난해 급여 28억1700만원, 성과급 15억9100만원을 포함해 보수로 44억800만원을 받았다. 지난 1월 분식회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았던 조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구속을 면한 바 있다. 건강 악화로 그룹 계열사 등기임원에서 모두 사퇴하고 보수를 받지 않은 이재현 CJ그룹 회장과는 대조적이다.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은 코오롱 7억8800만원, 코오롱인더스트리 14억1858만원, 코오롱글로벌 7억원, 코오롱생명과학 9억50만원, 코오롱글로텍에서 10억300만원 등 5개 계열사에서 48억원의 보수를 받았다. 코오롱의 재계 순위가 30위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회장의 보수는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퇴직금 15억500만원을 포함해 21억54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고 전 사장은 대우조선해양이 3년 동안 5조5000억원의 적자를 내던 시기에 회사를 이끌었던 인물이다.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현대상선 등기임원에서 물러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그룹이 위기에 봉착했다는 주변의 반응과 상관 없이 현대상선(9억6000만원), 현대엘리베이터(27억2200만원), 현대증권(8억5000만원) 등을 포함한 45억3200만원을 받았다.

문제는 임원과 직원의 현격한 보수 차이가 일반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삼성전자는 임원과 직원사이의 연봉 격차가 66.1배로 가장 컸고 CJ제일제당(58.6배), 신세계푸드(48.4배), 현대백화점(44.1배)에서도 40배 이상 차이가 벌어졌다.

이외에도 SK이노베이션(38.9배), 효성(32.9배), 롯데쇼핑(31.4배), 이마트(31.0배), 현대차(30.0배), 동국제강(28.4배), LG(27.9배), 호텔신라(27.1배), 아모레퍼시픽(26.8배), 두산(23.4배), 두산중공업(23.4배), GS(23.2배), GS리테일(22.9배), 오리온(22.7배), LG전자(20.9배), LG유플러스(20.4배) 등이 뒤를 이었다. 20배 이상 차이나는 기업만 해도 20곳에 이른다. 

힘빠지는 직원들
커지는 임금격차

그나마 연봉이라도 공개되면 다행이다. 상당수 대기업 임원들의 연봉은 공개조차 되지 않는다. 공개된 재벌 총수 사이에서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에서 각각 56억원, 42억원 등 총 98억원을 챙기며 연봉 1위를 차지했다. 정 회장은 2014년까지 보수를 받았던 현대제철 등기이사에서 사퇴하면서 연봉이 117억원 감소했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지난해 지주회사인 LG로부터 급여 38억원, 상여 15억4800만원 등 총 53억4800만원의 보수를 수령했다. 2014년의 44억2000만원과 비교하면 21%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해 한진칼에서 25억5955만원, 대한항공에서 27억504만5600원, 한진에서 11억4615만원을 각각 보수로 받아 총 64억1074만5600원의 연봉을 수령했다.

최신원 SKC 회장은 17억2600만원의 연봉을 받았고 최 회장의 동생인 최창원 부회장은 SK케미칼에서 10억원, SK가스에서 12억원의 급여를 받아 총 연봉은 22억원으로 나타났다.


허창수 GS그룹 회장의 연봉은 19억7700만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연봉은 31억 3천만원이었다. 두산 박정원 회장이 14억1100만원, LS그룹 구자열 회장 24억9900만원, LS산전 구자균 회장이 22억22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포스코 권오준 회장에게는 급여 5억4100만원과 상여 6억6200만원 등 총 12억700만원의 연봉이 지급됐다.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급여 18억원, 성과급 8억원 등 총 26억5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그러나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났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공개 명단에서 아예 제외됐고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올해부터 등기이사에 복귀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삼성그룹 총수 역시 등기이사로 등재되지 않아 연봉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삼성그룹 총수 일가 사이에서 유일하게 연봉 공개대상이 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지난해 20억3100만원을 보수로 받았다.

5억 이상 748명…작년보다 늘어나
임원급은 일반 직원과 확연히 달라

이처럼 총수에 따른 연봉 공개 유무가 발생하는 건 현행법에 기인한 바가 크다. 2013년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임원 연봉공개 범위를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상장사 등기 임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자 재벌 총수 상당수는 대거 등기 임원에서 물러나면서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반쪽짜리 법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 건 당연했다.

다행히 한정적으로 공개되던 임원 보수는 조만간 한층 광범위하게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달리 말하자면 등기 임원에 오르지 않아 정확한 연봉 공개가 이뤄지지 않던 일부 재벌 총수들의 실 수령액이 낱낱이 공개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지난 3월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자본시장법은 상장기업의 보수 총액 기준 상위 5위까지 공개하도록 했으며 2년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된다. 단, 공개 대상은 보수 총액이 5억원 이상 임직원으로 국한된다.

앞서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적용시기를 '법 시행 후 2년 뒤'로 명시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적용 시기가 2018년으로 규정됐다. 이는 등기임원의 보수 공시의 무를 강화하고 개별임원 보수 공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다만 개정된 자본시장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전까지는 애매한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일단 기업마다 상이한 공시 기준자체가 걸림돌이다. 현행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는 직원 보수 총액과 1인당 평균 보수 공개 시 일부 회사는 미등기임원까지 포함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기업은 부장급 이하 일반 직원만 포함시키고 있어 기업마다 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 LG전자, 카카오, 메리츠증권 등은 미등기임원까지 포함해 직원 평균 보수를 산정하고 있었다. 반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삼성증권, 삼성화재 등은 미등기임원을 제외한 채 공시하고 있었다.

이처럼 통일된 기준이 없다보니 기업마다 직원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사업보고서에 직원 보수 총액을 공시하고 직원 수로 나눈 1인당 평균 보수를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현 공시 서식제도만 놓고 보면 어떤 것이 맞고 틀린 지를 구분하기 힘들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재계의 반대를 확실히 무마해야 한다는 숙제도 남아 있다. 이미 재계는 사생활 침해 등을 우려하며 관련 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상위 5인을 무조건 공개하는 경우 높은 성과를 내서 많은 급여를 받는 직원들도 공개 대상에 포함되는 등 문제 발생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거물 상당수
얼만지 몰라

재계 관계자는 “주요국에서 임원개별보수 공개가 회사의 투명성 제고나 실적개선과는 연관성이 적다는 실증연구가 나온 상태”라며 “오히려 연봉이 공개된 임원들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보수공개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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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