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침대 땅굴 판 사연

공장으로 통하는 비밀통로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휴전선 근처에서나 볼 줄 알았던 인공땅굴이 남한 한복판에서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 탄생 동기는 불순하지만 효용가치는 꽤나 커 보인다. 다만 땅굴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증폭되는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문제다. 횟수로만 18년째. 자칫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막대한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음성삼성농공단지가 조성된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상곡리 일대에는 국내 1등 침대회사인 에이스침대의 본사 겸 주력공장이 자리 잡고 있다. 1995년부터 1일 1000개 이상의 침대매트리스를 생산해 온 음성공장은 첨단 전자동 무인 매트리스 생산라인을 보유한 국내 침대역사의 산증인이다. 단순히 첨단설비만 갖춘 게 아니다. 좀처럼 보기 힘든 지하땅굴이 음성공장의 핵심부를 관통하고 있다.

도로 밑 관통

문제의 땅굴은 1999년 축조된 구조물이다. 안타깝게도 해당 땅굴은 조성 무렵부터 불순한 의도로 제작됐다. 당시 에이스침대는 제조공장에서 물류창고를 잇는 지하 땅굴을 만들면서 당국의 허가를 과감히 생략했다. 당연히 해당 지자체에서 취한 그 어떤 안전검사도 없었다.

이렇게 조성된 땅굴은 그간 공장과 물류창고를 잇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물류 운반을 위해 먼 길을 돌아가는 수고를 감내했지만 땅굴이 개통되자 불편은 자연스럽게 해소됐다.

별 탈 없이 사용되던 땅굴이 세간에 알려진 건 조성된 지 수십년이 지난 뒤였다. 2012년 9월 매체를 통해 땅굴의 존재가 수면위로 부각된 것이다. 에이스침대는 놀랄 만큼 빠른 사태수습 능력을 보여줬다. 땅굴의 존재가 알려지기 직전인 2012년 4월 양성화 신청을 제출했고 해당 지자체인 음성군 역시 발 빠르게 대처했다. 음성군이 에이스침대에 땅굴 사용 허가를 내주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일주일에 불과했다.


물론 불법으로 땅굴을 사용한 만큼 소정의 벌금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다만 벌금으로 책정된 액수 땅굴을 통해 에이스침대가 이득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의심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으로 땅굴을 축조하고 이를 통해 엄청난 폭리를 취했는데 정작 별다른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고 곧바로 합법적인 사용이 가능해졌다”며 “당시 에이스침대를 향한 수많은 루머가 떠돌았던 것도 결국엔 미심쩍은 부분이 많았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돌아가기 힘들어…몰래 지하도로 조성
불법서 합법으로…사고 날까 조마조마

하지만 땅굴이 합법화됐다고 해서 모든 잡음이 자취를 감춘 건 아니었다. 어느 순간부터 땅굴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총 길이 약 140m에 이르는 해당 땅굴은 지방도로인 ‘상곡로’ 하단부를 관통한다. 상곡로 지면과 땅굴 상단 사이에는 불과 1.5m 남짓한 공간이 있을 뿐이다. 내부 폭은 3.8m, 높이는 2m를 겨우 넘는 수준이다. 에이스침대는 물류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컨베이어 시스템까지 장착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상곡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특성이다. 에이스침대가 위치한 음성군 삼성면 일대에는 음성삼성농공단지가 조성돼 있다. 에이스침대뿐만 아니라 몇몇 기업이 이미 근방에 자리 잡았고 물류 운송차량의 이동 모습은 그리 낯선 광경이 아니다. 확인 결과 에이스침대 근방에 위치한 문구업체 물류창고의 운송차량은 땅굴 바로 위에 있는 도로를 주된 통로로 이용하고 있었다.

통상 대형 운송차량의 잦은 이동은 하중에 영향을 주고 도로 안전에 위험요소가 된다. 하물며 땅굴로 인해 도로 밑단이 뚫린 곳이라면 섣불리 안전을 보장하기 힘들다. 해당지역 도로 붕괴에 따른 인명피해를 우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로 콘크리트는 인장력(물체를 좌우로 잡아당길 때 발생하는 힘)이 약한 까닭에 균열이 쉽게 생긴다는 게 정설로 받아들여진다. 철근으로 보강한 콘크리트라 할지라도 균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콘크리트에 균열이 생기면 하중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균열은 점점 커진다. 이런 상태에서 균열을 통해 수분이나 염분 등이 침투하면 철근은 부식되고 구조물의 내구성은 저하된다. 해당 땅굴의 벽면은 두께 20cm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에이스침대 측은 일부에서 지적하는 안전문제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이미 양성화된데다 합법적으로 땅굴을 사용한 시점에서부터 철저한 점검을 거쳤기 때문에 일부에서 언급하는 안전문제는 억측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에이스침대 “걱정마”

에이스침대 관계자는 “지하시설물(땅굴)은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구조안전진단을 받고 매월 2회에 걸쳐 자체 안전진단을 수행하는 상태”라며 “사람들이 우려하는 안전문제는 걱정거리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 <단독> 에이스침대 허위광고 적발
공정위 심사관 전결 경고
세계유일·친환경 문구 위법

에이스침대가 위법한 행위를 저질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에이스침대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던 광고문구 상당수는 허구에 가깝다는 게 드러난 셈이다.

지난 2월17일 공정위는 에이스침대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에이스침대가 충북 음성공장 입구의 입간판에 ▲‘세계 유일의 연속식 전기 열처리(300℃ 이상)’라고 광고 ▲2008년 5월1일부터 2014년 1월3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자사의 침대 제품을 ‘친환경 침대’, 2014년 2월1일부터 4월29일까지 ‘친환경 생활가구’라고 광고 ▲홈페이지를 통해 자사의 침대 제품이 ‘세계 최초로 ISO 9001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한 점 등을 지적했다.

공정위는 에이스침대의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경고 조치를 취했다. 에이스침대 측은 공정위에서 제기한 내용을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구업계는 공정위의 조치가 에이스침대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에이스침대의 이미지가 과학, 최신, 친환경 등으로 귀결되는 상황에서 이 사실이 알려질 경우 이미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에이스침대는 공정위 결정 사안을 의무 이행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며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소극적인 상황이었다.

에이스침대 측 관계자는 “친환경 문구는 당초 매트리스에 국한된 내용이었지만 인증기관 자체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린 사례고 ISO 9001 인증은 구체적인 입증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권고조치가 내려진 사안”이라며 “해당 내용들은 시정 조치가 끝난 상태고 경고 조치 자체가 해석의 문제인데다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것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심사관 전결 경고’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사건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정식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심사관 전결로 무혐의, 경고조치 등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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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