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면전환용 5·14 석탄일 특사 시나리오

궁지 몰린 대통령 '대사면 카드' 만지작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석가탄신일 특별사면 가능성이 점쳐지기 시작했다. 난국을 타개하려는 정부의 의중과 내심 경제인 석방을 원하는 재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면 충분히 예상해 봄직한 시나리오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실행 여부는 아직 불명확하지만 매력적인 히든카드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특별사면은 특정 범죄인에 대한 형벌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를 뜻한다.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일반사면과 달리 특사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역대 대통령들은 ‘국민 화합’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특사를 단행했다. 주로 연말·연초, 국경일 등 특정 시기에 맞춰 특사 조치를 취한 게 관례. 다만 특사에 대한 반감을 고려해 최근에는 이전보다 횟수가 현격히 줄어든 모습이다.

노무현 8차례
이명박 7차례

특사를 단행했던 역대 정권들 사이에는 시기상 공통점이 존재한다. 대통령 집권 말기에 접어들면 여지없이 특사 카드를 뽑았다는 점이다. 표면상 국민화합이라는 대전제를 앞세우지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정치적 부담을 털고 가기 위한 수단으로 특사를 활용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7년 12월 실시한 특사 명단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이름을 올렸다. 2002년 12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임기 말 특별사면에선 거물급 경제인들이 대거 혜택을 받았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김선홍 전 기아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에 연루됐던 대우그룹 임원들이 이 부류에 포함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승인한 마지막 특사에는 김대중 정부 인사, 노 전 대통령 측 인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등 여러 정·재계 인사들이 포함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말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8억원을 받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47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천신일 세중 회장 등에 대한 특사를 단행했다.

사면초가 박근혜 세번째 특별사면 주목
총선 참패·책임론 분위기 반전용 거론

집권 4년차에 접어든 박근혜 대통령은 어떨까. 박 대통령이 가장 최근에 특사 조치를 꺼내든 건 광복절을 앞둔 지난해 8월이었다. 이 무렵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면 기준 및 대상자 명단을 정리했다. 박 대통령이 광복절을 약 한 달 앞둔 시점에서 특사 대상 및 범위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일단 박 대통령이 특사를 최대한 자제했다는 점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 김영삼(9차례), 김대중(8차례), 노무현(8차례), 이명박(7차례) 등 전임 대통령들이 10차례 가까이 특사를 시행한 것과 달리 박 대통령은 지금껏 단 두 번만 특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무분별한 특사를 고려치 않겠다던 대통령 후보 시절의 약속만큼은 충실히 지킨 셈이다.

당분간 별다른 특사 조치는 없을 거라고 예상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선 직후인 2017년 연말이나 2018년 신년, 2018년 차기 대통령 취임 등을 계기로 특사 가능성을 미뤄 짐작할 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때 아닌 특사 가능성이 최근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내달 14일 석가탄신일을 기점으로 대규모 특사가 단행될 수 있다는 일종의 추측이다. 물론 석가탄신일 특사가 이뤄지더라도 그리 문제될 건 없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5월15일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강금원씨를 비롯한 경제인 31명이 석가탄신일 특사로 풀려난 전례도 있다.
 

다만 시기상 석가탄신일에 맞춰 특별사면이 이뤄질 경우 여론몰이용 결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긴 힘들다. 총선 참패를 수습하기 위한 임시방편이라는 시선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거행된 20대 총선에서 정부와 여당은 참담한 성적표를 곱씹어야 했다. 새누리당은 과반 확보는 고사하고 원내 제1당의 지위마저 더불어민주당에게 빼앗겼다. 최대 200석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예상했기에 충격은 더 컸다. 선거 개입 논란까지 감수하며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지원한 것을 감안하면 뼈아픈 결과다. 일각에서는 총선 참패의 화살표를 박 대통령에게 돌리는 분위기다. 친박계로 분류되는 이한구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이 낙하산 공천을 거듭했다는 게 주된 요지다.

난국 타개하고자
히든카드 꺼내나

당장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총선 이후 남은 임기동안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성급한 예측마저 쏟아내고 있다. 총선의 후폭풍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라도 박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일종의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 특사 카드다.

석가탄신일 특사가 결정되면 어떤 인물들이 명단에 포함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핵심은 경제인들의 특사 대상 포함 여부이다. 특사가 이뤄지더라도 법정 형기를 마치지 않은 기업인을 포함할 지 미지수지만 국민 대통합과 경제 살리기라는 대명제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반길만하다.
 

통상 가석방을 위해서는 형법 72조에 따라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은 이들 중에 무기의 경우 20년, 유기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넘긴 모범수형자여야 한다. 박 대통령 취임 이후 한때 형기 90% 이상을 채운 경우에만 사면이 가능하도록 상향 조정됐지만 법무부는 이를 다시 기존 80% 수준으로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기준이 필요충분조건은 아닌데다 경제인 특사가 경제 전반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만약 특사가 이뤄지면 이재현 CJ 회장, 최재원 SK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릴 가능성을 생각해 봄직 하다. 형기를 거의 채웠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부각된 경우가 대다수다.

최재원 부회장은 지난해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형인 최태원 회장의 사면을 지켜봐야만 했다. 당시 최 회장은 징역 4년 중 2년6개월가량을 복역했고, 최 부회장은 3년6개월 중 2년3개월가량을 복역한 상태였다. 재벌 총수와 가족이 이렇게 오래 수감된 적이 드물고 형기를 거의 채웠다는 점에서 특사가 이뤄지면 가장 먼저 풀려날 가능성이 크다.

2012년 10월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로 구속된 구본상 전 부회장은 징역 4년형을 받고 3년 6개월 넘게 수감 중이다. 형기를 채운 것만 따지면 최 부회장보다 더욱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 부회장이나 구 전 부회장의 경우 지난해 광복절 사면부터 꾸준히 사면 여부에 관심이 쏠린 인물”이라며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지만 여러 차례 두 사람의 사면이 좌절된 만큼 특사가 결정되면 가장 유력할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기업 비리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회장은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에 재상고 후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다만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 부작용과 유전병 등으로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항간에서는 형 집행을 따르지 않기 위한 꼼수쯤으로 의심하지만 병세가 완연하다는 게 정설로 받아들여진다. 1000억원대 배임 행위라는 비슷한 혐의를 받았지만 감형 판결을 받았던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사례를 감안하면 동정론까지 더해진다.

형기 거의 채운
경제인들 물망

재계에서는 특사 여부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재벌 총수가 사면될 시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SK그룹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광복절 당시 특사 명단 포함 여부를 두고 이름이 오르내린 재계 인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필두로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등이었다. 그러나 재벌 총수 사면 폭은 그리 크지 않았고 최태원 회장을 제외한 대다수는 특사에 포함되지 못했다.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최태원 회장의 이름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던 지난해 8월13일 SK그룹 관련주들은 일제히 뛰어올랐다. SK이노베이션(6%), SK하이닉스(3%), SK(2%) 등 당일 SK관련주 가운데 SK텔레콤(-1.38%)을 제외한 모든 계열사 주가가 올랐다.
 

SK그룹 관련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진 것은 당연했다. 큰 결단이 필요한 대규모 인수합병과 글로벌 진출 등 굵직한 경영 의사 판단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최 회장이 복역 중이던 2년7개월간 M&A시장에서 번번이 쓴맛을 봐야 했던 것과 비교하면 천지차이였다.

한다면…서민 생계형범죄 집중 
회장님도 명단 포함 여부 주목

문제는 경제사범의 특사 포함 여부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라는 사실이다. 그들이 취한 엄청난 폭리 규모는 서민들이 평생을 일해도 모으기 힘든 천문학적인 액수임이 분명하고 특사를 받을 때는 그만큼의 반대 여론을 감내해야 한다.

그렇다고 이들에게 무작정 법의 잣대를 내세우기란 그리 쉽지 않다. 경우에 따라 이들의 허물을 덮어줘야 할 필요성마저 부각되기 때문이다. 일단 경제사범 사면은 경제 전반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필요악으로 비춰지곤 한다. 게다가 당초 계획했던 올해 국내총생산(GDP) 3%대 성장 목표는 사실상 물 건너갔고 목표치 하향조정이 계속되고 있다. 

결국 현재 처한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기업의 역량이 극대화되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더욱이 서민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의 의중이 명확히 부각되기 위해서라도 기업의 현실을 일정 부분 이해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사면 한다면…
즉각적인 효과

재계 관계자는 “가석방요건을 갖추었다면 기업인이라고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면서 “대내외 리스크가 커진 이럴 때일수록 기업인에 기업경영에 매진하고 경제를 살릴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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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