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의 노후, 창업으로 보장받자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정년퇴직이 시작된 것에 때를 맞춰 창업시장의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다. 사회경험과 자금력을 갖춘 퇴직자들은 일선에서 물러난 후 제2의 인생을 설계하기 위하여 ‘창업’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턱대고 창업을 선택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강병오 FC창업코리아 대표는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창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요가 풍부한 장수업종을 택하고, 자기 형편에 맞게 시작하는 것이 성공 창업의 지름길이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에서 국수전문점 ‘김용만의 국숫집 닐니리맘보’(
www.nililee.co.kr) 명동점을 운영하고 있는 안경철(51) 사장은 제조업체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퇴직하고 지난 6월 국수전문점을 창업했다.

안 사장은 창업에 나서기 전 4~5개월의 시간을 투자해 아이템 선정, 상권 및 점포 입지 조사 등 꼼꼼한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쳤다. 철저한 준비 덕분에 이제 창업 4개월째 새내기지만 요즘 43㎡ 작은 점포에서 3000~4000원짜리 국수를 팔아 한 달 평균 4500만~50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퇴직자들이 창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만이 답이다. 퇴직하자마자 쫓기듯 창업부터 하고 보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 창업에 나서기 전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준비해야 한다.

최소 6개월~1년의
사전준비 기간 거쳐야
 
이 기간에 업종 선정,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의 준비를 거치고, 세무나 법률에 대한 지식도 습득한다. 관심 분야에서 직접 일을 해 보면서 실무 경험을 쌓는 것도 좋다.

막연히 창업을 생각했다면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창업교육 등을 통해 창업에 대해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좋다. ‘소상공인진흥원’에서는 예비창업자가 스스로 자신의 적성을 진단해 볼 수 있는 창업자가진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청’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등에서도 창업정보, 자금정보, 창업컨설팅 등 다양한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유기농화장품전문점 ‘닥터올가팜’(
www.orgapharm.co.kr)을 운영하는 이미근(46) 사장은 평소 관심 있던 일을 평생 하고 싶은 일로 만들기 위해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쳤다. 우선 ‘한국아로마테라피협회’와 호주아로마테라피 대학인 ‘ICHA’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아로마테라피 국제 자격증을 취득해 전문성을 갖췄다.

또한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 화장품 회사에 입사해 직접 매장을 관리하면서 시장 상황이나 소비 흐름을 파악하는 안목도 길렀다. 이에 창업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진 이 사장은 지난 2009년 5월 33㎡ 규모의 점포 임차비용을 포함해 총 8000만원을 들여 ‘닥터올가팜’ 매장을 열었다.

직접 체험을 통해 실무 익혀야

퇴직자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점포 운영 경험이다. 또 무작정 시작했는데 도저히 적성에 맞지 않아 운영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관심 업종 점포에서 직접 실무를 체험해 보는 것이다. ‘이 나이에 어떻게’라는 생각은 버리고 직원이나 아르바이트로 취직해 직접 몸으로 부딪쳐 보는 것이 좋다. 요즘은 경험이 없는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본사 차원에서 ‘창업인턴제’ 등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해 놓기도 한다. 일정 기간 음식 조리에서부터 홀 서빙, 매출 관리 등 점포 경영의 모든 것을 경험해 볼 수 있다.


퇴직자 창업 십계명

1. 안정성과 수익성 검증된 업종 골라라
막연히 괜찮아 보이는 업종에 현혹되지 말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검증된 업종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2. 창업 전 최소 6개월~1년은 준비를 하라
초보자에게 철저한 준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퇴직하자마자 쫓기듯 창업부터 하고 보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이다.
3. 형편에 맞게 시작하라
창업은 돈이 많아 성공하고, 돈이 없어 실패하는 것이 아니다. 가진 돈이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형편에 맞게 시작하는 것이 해답이다.
4. 자신의 경력을 살려라
직장생활을 통해 터득한 경험과 지식들을 최대한 활용해라. 선진국의 경우 퇴직자의 70% 이상이 원래 일했던 직종과 연관된 창업을 한다는 통계가 있다.
5. 체면치레를 버려라
왕년엔 누구나 다 잘나갔다. 직장생활에서의 지위를 생각하고 체면에 얽매여서는 절대 창업에 성공할 수 없다.
6. 창업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내가 창업하면 떼돈 벌 거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라. 창업은 직장생활보다 훨씬 어렵다. 편하게 돈 많이 벌겠다는 건 그야말로 환상이다.
7. 제대로 된 프랜차이즈 본사를 골라라
경험이 부족한 초보 창업자는 프랜차이즈 가맹이 유리할 수 있다. 단, 제대로 시스템을 갖춘 역량 있는 본사를 골라야 한다.
8. 귀로 얻지 말고, 눈으로 얻고 발로 확인하라
부동산이나 본사의 말만 믿고 점포 입지를 결정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직접 발품을 팔아 본인의 눈으로 확인하는 수고를 아끼지 말라.
9. 퇴직금을 올인하지 말라
40~50대 이상 퇴직자들은 한 번 실패하면 자칫 재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무리하게 퇴직금을 몽땅 쏟아 붓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10. 가족은 가장 큰 힘이다
가족은 최고의 동업자이다. 가족과 함께 하면 체력적인 부담을 더는 것은 물론, 정신적인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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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