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는 필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은 선택
초보창업자들이 가장 쉽게 창업의 길에 들어서는 방법은 바로 프랜차이즈 업체를 통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맹희망자의 경우 소자본 영세상인이거나 일반서민이 많아 대규모의 자본과 조직을 가진 가맹본부와 거래할 때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가맹사업거래관련 분쟁사건은 2007년 172건, 2008년 291건, 2009년에는 357건으로 늘어났으며,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합산한 분쟁조정 신청취지 별로 건수를 살펴보면 가맹계약해지 및 가맹금반환 청구 건이 전체 1778건 중 920건(51.7%)으로 나타났으며 부당한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의 철회 건이 177건, 일방적 계약변경의 철회 건이 14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렇듯 2000여 개가 넘는 프랜차이즈 기업 중 정말 튼튼하고 믿을 만한 기업을 선택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서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이다.
가맹본부의 얼굴, 정보공개서
초보창업자의 길에 들어서기 전 정보공개서와 전자공시시스템으로 스마트한 창업에 도전해보자.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과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 그리고 가맹계약의 해제와 해지, 갱신 등과 같은 가맹사업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뜻한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다면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 포함),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교육과 훈련에 대한 설명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 이외의 가맹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
정보공개서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가면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쉽게 원하는 기업의 정보를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정보공개서는 모든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의무사항이다. 따라서 만약 해당 업체의 정보공개서를 볼 수 없다면 그 업체와의 계약은 심각하게 고려해 봄이 좋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서가 모든 프랜차이즈 업체의 필수 사항이라면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은 그야말로 엄친아들만 모아놓은 정보의 집합이라 할 수 있겠다. 그 이유는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하려면 정보공개서와 더불어 100억원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자공시시스템이란 상장법인 등이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영업보고서 등 기업공시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이하 다트)에 접속, 온라인으로 전송해 제출하고 금감원은 전산매체를 통해 증권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일반투자자들에게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가맹희망자들이 가장 손쉽게 볼 수 있는 것은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재무제표인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그리고 현금흐름표다. 하지만 재무제표에는 표현방식상 숫자로 된 정보만 나타나기 때문에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내용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튼튼한 기업의 표본, 전자공시시스템(DART)
또,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되기 때문에 기준에 맞지 않는 내용도 빠지게 된다. 이를테면 기업경영과 관련해 무척 중요한 내용일지라도 숫자로 표시할 수 없거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반영되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꼭 챙겨봐야 할 것이 바로 누락된 모든 정보가 담겨 있는 재무제표의 ‘주석’이다.
다트의 초기 화면 ‘오늘의 공시’ 코너에는 매일 기업의 공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늘의 공시’는 30초 간격으로 기업들의 새로운 공시내용을 갱신해 주기 때문에 계약 등과 같이 중요한 결정이 예정된 날에는 더더욱 꼭 챙겨봐야 한다.
전자공시시스템 역시 <dart.fss.or.kr>에 접속하면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절차 없이 기업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재무제표와 관련된 사항은 외부감사관련 박스에 체크 후 검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