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재테크 필승전략 ‘돈 놓고 돈 먹기’ <4>

소액 투자 가능한 수익형 부동산 투자 ‘이렇게’

최근 소액으로 투자가능한 수익형 부동산이 인기다. 주택시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역세권 소형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한 수익형 부동산은 열기가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여기에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 당분간 금리인상은 쉽지 않아 보인다.

고정 임대료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 10년간 대세
오피스텔, 임대수요 꾸준한 지역에 관심 가져야

전문가들은 수요가 많은 소형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 등을 권했다. 아파트 같은 자산증식형 부동산보다 월세 등 고정적인 임대료가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이 향후 10여년간 대세라는 판단에서다.
정부에서도 소형 주택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각종 규제와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전셋값이 강세를 보이면서 임대수익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소액 수익형 부동산
투자 요령 및 주의점

소형 오피스도 관심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1인 창조 기업에 관한 법률’을 올해 안에 제정하고 비즈니스 센터를 확충하기로 하는 등 1인 창조 기업을 국가가 적극 지원하고 있다. 1인 창조 기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기술로 개인이 창업을 하는 것으로서 1인이 사장이면서 동시에 직원인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1인 창업자에 의한 1인 기업이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1인용 내지는 2~5인용의 작은 규모의 사무실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할 전망이다. 

 

오피스텔
소액투자가 가능하면서 임대수익도 올릴 수 있는 역세권 소형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여기에 오피스텔 규제가 완화되면서 오피스텔의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오피스텔 바닥 난방 허용기준을 전용 85㎡ 이하로 확대하고, 욕실공간도 5㎡까지 지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 따라서 바닥 난방이 가능한 분양 예정 오피스텔뿐 아니라 기존에 분양했던 오피스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토해양부 자료만 보더라도 오피스텔의 공급 수는 2003년 4만2999가구, 2004년 6만8449가구였으나 2005년에는 3만2679가구로 급격히 줄었다. 그 이후로도 한동안 건설사들의 공급 회피와 수요 감소로 오피스텔 공급이 크게 늘지 않았다.
오피스텔은 크게 업무형과 주거형으로 나눌 수 있다. 업무형 오피스텔은 주로 소규모 소호 사무실 또는 싱글족을 위한 직장, 그리고 집이 가까운 직주근접형 베드룸 형태다. 주거형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체수요로 틈새시장을 노리면서 전성기를 맞았다.

특히 사업용으로 쓰이고 있는 역세권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 재계약 때 월세 인상분에 대해 그다지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수요가 꾸준한 지역에 한정해 관심을 가지는 게 좋다.

세금계산서로 처리되는 임대료의 경우 대부분 사업자는 세무가 별도로 처리되기 때문에 임대료로 지출된 만큼 추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사업자들이 많이 분포해 있는 도심이나 부도심에 위치한 역세권 소형 오피스텔이 그 대상이다.

오피스텔은 무엇보다 지역 선택이 중요하다. 오피스텔의 수요층은 학생과 독신자 등 나홀로 가구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직장인 임대 수요가 많은 강남 테헤란로, 2-9호선 역세권 라인 쪽이나 대학가 주변이 좋다. 오피스텔은 싸다고 구입할 것이 아니라 임대가가 매매가의 최소한 40%는 넘는 곳을 골라야 한다. 같은 조건이라면 전용률이 높은 것이 좋다.

 
오피스
경기 침체로 임대료 부담을 느낀 영세업자들이 적은 돈을 들여 소형 오피스(사무실)를 마련하려는 임대수요가 늘면서 소형 오피스와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의 몸값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매달 일정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 상품으로 각광 받고 있으며, 또 분양가도 비교적 저렴해 1억원 이하의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것이 오피스 투자의 매력이기도 하다.

산업구조가 점차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전하면서 직원을 채용하지 않는 1인 기업과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의 수요가 늘어 넓은 사무실보다는 작고 실속형 소호 사무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1인 소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추세에다 별도의 업무용 기기가 없이 컴퓨터, 프린터 등 간단한 집기로도 사업이 가능한 시대다 보니 소형 오피스의 수요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 1인 기업을 주요 임대수요자의 타깃으로 삼아 값싸게 나온 소형 사무실을 분양을 받은 다음 임대를 놓으면 통상 임대 수익율은 연 10% 가까이 수익이 나온다. 가격이 비싼 도심 오피스텔은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고 도시형생활주택 공급도 지연되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로 사무실을 축소하는 경우가 많아 수요는 얼마든지 있다. 값싸고 실속 있는 소형 오피스를 구하려는 실수요자에게 임대 놓기에 좋은 틈새 임대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오피스, 규모 작을수록 건물 전체 상태를 살펴야
도시형생활주택, 기본적 옵션 갖춰 경쟁력 강화

소형 사무실은 소액투자가 가능한데다 임대 수요가 꾸준해 공실률도 낮은 편이다. 기존 오피스의 불필요한 공간은 과감하게 없애면서 장점은 그대로 살린 상품이어서 수요자들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 불황기 대안상품으로 꼽힌다. 규모가 적다보니 자연히 회전율은 상당히 좋다. 전형적인 저위험 고수익 구조다.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소규모 창업이 늘어나는 것도 초소형 오피스 임대사업에는 호재다. 업무용 소형 사무실은 오피스텔과 달리 아직까지 분양시장에 비인기 종목이지만 안정적인 임대수익과 활용성이 높아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피스는 중심상업지역, 대학교 인근, 역세권 등과 같이 임대수요가 풍부한 지역의 인기가 높으며 소형 사무실에 유리한 입지는 서울 도심 대형 빌딩이 밀집해 있는 지역보다는 서울 역세권 소형 업무빌딩가 또는 신도시 중심상업지주변의 이면도로가 투자하기에 적합하다. 최근 수도권 지역에서도 테크노타운 등 자족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신도시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 임대수요가 풍부한 소형 오피스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들 지역은 임대료가 저렴한 장점으로 기업 협력업체, 소규모 인터넷 업체나 재택근무자, 프리랜서, 소자본 창업자들의 임대수요가 꾸준한 편이다.

규모가 작은 사무실일수록 건물 전체 상태를 미리 살펴야 한다. 지은 지 20년 이상 경과한 건물은 주변 소형 오피스와 비교해 임대수요가 많지 않아 수익률이 저조한 경우가 많다. 주택과 달리 투자비용을 회수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주변시세나 임대가를 정확히 파악한 뒤 투자해야 한다. 입지 선정 시에 너무 도심 지역만 노리기보다 비인기지역 가운데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접근이 좋은 빌딩을 고르는 게 전략이다.


도시형생활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은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을 2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의 규모로 건설하는 주택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내에서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승인 가구수가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되어 기존에는 주택건설사업자만이 할 수 있던 사업을 이제는 개인도 30가구 미만까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만 받으면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다. 

우선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요 분석이 철저해야 한다. 역세권, 대학가 인근, 상업 및 업무시설 밀집지역 등이 선호지역이다.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물량이 많은 지역은 성북구, 관악구, 구로구, 동대문구 등의 순이다. 성북구와 관악구는 주로 대학가 근처로 학생 수요가 많고, 구로구와 동대문구는 직장인 비중이 높다. 따라서 이 일대 오피스텔과의 경쟁도 피할 수 없다. 

또 땅값이 높으면 당연히 수익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투자비의 60~70%를 땅값이 차지하는 만큼 직접 발품을 팔고 적합한 땅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준비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최근 원룸, 고시원, 오피스텔 등이 몸만 들어와서 거주가 가능한 풀옵션을 완비해 놓고 있는 추세인 만큼 도시형생활 주택도 기본적인 옵션은 갖춰 놓는 것이 경쟁력 강화에 좋다. 또 수익률만 고려해서 무조건 주택을 잘게 쪼개는 것은 오히려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세대구성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면, 대학가 주변 학생 수요는 전용면적 13.2㎡~16.5㎡으로 하고, 오피스 밀집지역의 직장인 수요는 전용면적 16.5㎡~19.8㎡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즉 전용면적 20㎡ 이하 범위에서 주 수요자의 특성에 맞게 구성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임대관리는 전문업체에게 맡기는 것이 낫다. 특히 소형 임대주택은 입주자의 거주기간이 짧아 관리하기 어렵다. 이를 전문관리업체에 맡기면 입·퇴실관리에서부터 임대료 및 관리비 수납, 시설관리 보안, 입주자 불만사항 처리 등을 도맡아 담당하여 오히려 건물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다.

그렇다면 도시형 생활주택의 수익률은 어느 정도일까? 강남이나 비강남 등 지역에 따라 수익률 차이는 있겠지만, 통상 7~9%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풀옵션을 제외한 3.3㎡당 건축비(빌트인 포함)를 330만~380만원 선으로 책정하면 일반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면적 20㎡(6평) 기준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5만~65만원이 예상된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인구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1~2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아파트 일색으로 지어지던 공급패턴 때문에 이런 수요를 충족할 만한 공급량이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이런 수요를 고려하여 충분한 사업성과 수익률을 검토해 임대사업을 해본다면 안정적인 임대 수익률이 기대된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실거주 목적이든 임대수익을 노리든 입지와 주거 인프라, 단지 서비스 등이 중요하고 브랜드도 따져야 한다. 투자수익률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분양가격이 저렴하고 관리비 등 부대비용도 적은 상품을 골라야 한다. 원하는 때에 매매를 하려면 공실이 없고 소형주택 수요가 탄탄한 주거 선호지역을 공략하는 것이 좋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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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