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악' 19대 국회 무슨 일이?

숨만 쉬다 끝난 ‘식물 국회’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송구영신(送舊迎新). 옛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받는다는 의미의 이 사자성어는 그 뜻이 맞아 새해에 자주 인용되곤 한다. 지난 13일은 어떤 의미로 진정한 송구영신의 날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새로운 시작과 함께 19대 국회의 끝을 맞은 지금 시점에서 과연 우리들은 어떤 것들을 떠나보내고 있는 것일까. <일요시사>가 지난 19대 국회의 전체적인 맥락을 짚어봤다.

흔히들 19대 국회를 역대 ‘최악’의 국회라 평한다. 국회선진화법은 최초의 취지가 무색하게 상대 정당의 발목잡기용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은 19대 국회를 정치적 뇌사상태에 빠졌다며 ‘식물 국회’라 진단한다.

왜 최악인가?

뿐만 아니라 발의된 법안은 늘어났음에도 통과율에서는 40%라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야는 회기 내내 ‘국정원 댓글사건’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 ‘정윤회 등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 ‘성완종 리스트’ 등으로 정치적 공방을 이어갔다. 뒤집힌 ‘세월호’는 바람 잘 날 없던 19대 국회의 모습과 너무도 닮았다.

통계적으로도 여실히 드러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19대 때 발의된 법률안은 총 1만7757건. 그 중 반영된 건수는 7111건(40.05%)으로 불과하다. 이는 지난 16년 간 최저치에 해당한다. 지난해 12월경 30%를 기록했는데, 그때보다 약 10% 가까이 상승했음에도 최저라는 딱지를 떼는 데 실패했다.

앞서 최악의 국회라는 말을 들었던 18대 국회보다도 못한 상황이다. 당시 1만3913건의 발의 법안 중 반영된 것은 6178건으로 통과율 44.40%를 기록했는데, 지금 국회보다 불과 4.35%p 높은 수치다.


16·17대 국회로 넘어가면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17대는 총 7489건의 발의 법안 중 3775건이 반영돼 50.41%를 기록했고, 16대 국회는 2507건 중 1578건으로 62.94%의 통과율을 보였다. 19대 국회에서 ‘임기만료폐기’를 기다리는 법안만 해도 그 수가 1만74건에 이른다.

내실도 좋지 못했다. 19대 국회에서 형사사건으로 의원직을 잃은 현역의원은 모두 22명에 달했다. 자진 사퇴했지만 성폭행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심학봉 전 의원까지 포함하면 23명으로 늘어난다. 즉, 4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낙마한 의원의 수가 13명 중 1명 이었다는 뜻이다.

23명 중에는 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으로 의원직을 잃은 이들이 포함됐다. 지난 2014년 12월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의 해산을 결정했다. 소속 의원이었던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등 5명의 의원직 신분은 그 효력을 잃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석기 전 의원은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아 현재 복역 중에 있다.
 

최루탄을 터트려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도 있었다. 민주노동당 소속이었던 김선동 전 의원은 지난 2011년 11월22일에 있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발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트리고 그 분말을 정의화 당시 국회 부의장에게 던진 행위로 기소됐는데, 지난 2014년 6월12일 대법원에서 원심 확정 판결이 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초의 의원직 상실은 국회가 시작된 지 9개월만에 나왔다. 소위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했다는 혐의로 지난 2005년부터 8년 간 재판을 받아온 노회찬 당시 의원은 지난 2013년 2월14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형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통신비밀법 위반의 경우 벌금형 없이 무조건 실형에 처하도록 돼 있어 과도한 법 집행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

선거 과정에서 위반 혐의가 적발돼 의원직을 잃은 사례도 있었다. 부산 영도구의 현역이었던 새누리당 이재균 전 의원은 선거사무장 정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의원직을 잃은 경우다. 이후 치러진 재보선으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국회에 입성했다. 마찬가지로 새누리당 안덕수 전 의원 또한 회계책임자의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법안통과율 40%, 의원직 상실 무려 23명
국정원·NLL·세월호·성완종 등 이슈도


새누리당 비례대표 23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현영희 전 의원은 공천헌금 3억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당에서 출당됐다. 이후 무소속으로 의원 신분을 유지했지만, 지난 2014년 1월16일 공천을 받게 해달라며 새누리당 부산시당 전 홍보위원장에게 5000만원을 준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의원직을 내려놓게 됐다.

그 외 새누리당 박상은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 송광호·조현룡 전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납품비리’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의 한명숙·김재윤 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또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의원직을 잃진 않았지만, 새누리당 박대동·김상민, 더민주 이목희 의원 등은 보좌진으로부터 월급을 상납 받았다는 의혹으로 곤욕을 치러야만 했다. 더민주 문희상·윤후덕 의원과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각각 처남과 딸, 그리고 아들의 취업 청탁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19대 국회는 비단 의원들의 일탈로 끝나지 않았다. 국회를 ‘올스톱’시킬 만큼 첨예한 정치 사건들이 연이어 터져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국회 전반기에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2012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 논란(2013년) 등으로 금쪽같은 시간만 보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국회는 연일 파국을 맞았다. 이에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맞섰는데, 이에 여론까지 갈라져 반목하는 모습이었다.

이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이 터지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됐다. 새누리당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하면서 화살은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에게 돌아갔다. 야당에서는 정보의 출처가 국정원이라는 점을 들어 댓글 사건을 묻기 위한 물타기 전략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국회 일정은 연일 파국을 맞았다.

사건·사고 즐비

후반기 들어서도 여전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2014년) ▲정윤회 등 비선실세 국정개입 파문(2014년) ▲성완종 리스트(2015년) 등이 정치권을 달궜다. 회기 내내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야당과 정치적 공세라는 여당의 목소리만 있었다. 단적인 예로 세월호 참사가 있고 난 후인 2014년 9월29일까지 여야는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해내지 못했다. ‘협상력 부재’라는 꼬리표는 19대 국회가 시작되고 끝나는 1448일 내내 따라다녔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