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호 시몬스 사장 농지 불법전용 의혹

회사일도 바쁜데 주말마다 농사?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농지를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기업 사장이 포착됐다. 몇 해 전 비슷한 사건으로 구설에 올랐던 전력이 있건만 별다른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일전에 논란이 됐던 곳과 행정구역을 공유한다. 매일 출퇴근하는 건물의 옥상에서 훤히 보이는 문제의 땅을 볼 때마다 당사자는 어떤 생각에 잠길지 궁금할 따름이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모토로 내건 시몬스는 국내 2위 침대제조업체로 잘 알려져 있다. 1992년 설립 이래 착실한 성장을 거듭한 끝에 국내에서 손꼽히는 침대회사로 입지를 공고히 한 상태. 과거 사치품 혹은 악세서리 정도로 비춰지던 침대가 오늘날 필수 생활 도구로 자리 잡는 데 공헌했다는 점은 부연설명이 필요 없다.

또 불거진
농지 구설

수치로 드러나는 실적 추이는 시몬스의 최근 상승세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시몬스의 지난해 매출액은 1418억원으로 1271억원이던 2014년에 비해 10% 가까이 뛰어 올랐다. 단순히 매출만 오른 게 아니다. 256억원의 영업이익은 132억원이던 전년과 비교해 두배 가까이 급증했고 순이익은 109억원에서 166억원으로 치솟았다. 모든 실적 지표가 상승곡선을 그렸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

업계에서는 시몬스의 고공행진을 안정호 사장의 젊은 리더십과 연결 짓는다. 2001년 4월 시몬스 최고경영자로 취임한 안 사장은 시몬스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공헌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단순히 경영만 잘 하는 게 아니다. 시몬스 본사가 위치한 경기도 이천시에서 안 사장은 솔선수범을 멈추지 않는다.

지난 2월에는 설 명절을 맞이해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약 4000만원 상당의 이천쌀을 이천시에 기탁했다. 모가면 신갈1리 마을회관 건립비용으로 전체 사업비 3억2000만원 가운데 2억200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쯤 되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상생기업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하지만 안 사장에게도 낙인처럼 뒤따르는 지우고 싶은 흔적이 존재한다. 안 사장이 직접 나서 지역 사랑을 실천하던 이천시에서 촉발된 논란이었다는 점에서 낯설게 받아들여질 뿐이다.

2014년 안 사장은 불법 농지 매입 의혹에 휘말렸다. 이천시 모가면 일대 약 3만7890㎡의 농지를 2011년 매입해 농업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채 가지고 있다가 적발된 혐의다. 농지 취득을 위해서는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천 모가면 일대 농업용도 적발
감사원 감사 시작되자 급히 처분

2014년 9월 초 감사원이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간 상황에서 안 사장이 문제의 토지를 판매한 시점은 10여일이 지난 후였다. 시기가 맞아 떨어지자 안 사장이 서둘러 농지를 처분했을 가능성에 대한 추측이 무성했다. 
 

모가면 일대의 토지가 세간에 알려지면서 구설에 올랐다면 비슷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게 정상이건만 안 사장은 사뭇 달랐다. 취재 결과 안 사장의 불법 농지 획득 및 전용의 증거로 의심되는 사안이 이천시의 다른 곳에서도 드러났다. 모가면 신갈리에서 장소가 대월면 장평리로 바뀌었을 뿐이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안 사장은 대월면 장평리 일대에 10만㎡ 이상의 토지를 보유한 상태다. 지번에 따라 낱개로 쪼개면 약 20곳의 필지에 이른다. 모두 안 사장 명의로 된 토지다.

흥미로운 사실은 안 사장이 보유한 토지 상당수가 에이스침대 제3공장을 둘러싼 형세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몬스의 본사는 이 곳에서 2∼3km 떨어진 대월면 대평로 590(장평리 232번지)에 위치한다. 두 회사는 형제가 각각 독립 경영하는 체제다. 침대시장 1위인 에이스침대를 장남인 안성호 사장이, 2위인 시몬스는 차남인 안정호 사장이 안유수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았다.


이 지역에 위치한 안 사장의 거의 모든 토지는 지목이 농지와 산지로 이뤄졌고 일부 과수원 부지를 포함한다. 상당수는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 있다.

의심 부르는
이상한 흔적들

농업진흥구역은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해야만 하는 땅을 일컫는다.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토지 이용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즉, 농사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법에 위반됨을 뜻한다. 

따라서 농지전용을 하고자 할 때는 대상농지의 소재지 관할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친 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한마디로 복잡한 행정 절차가 뒤따르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농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는 건 아니다. 농지 전용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용도로 사용되는 모습이 심심치 않게 포착되곤 한다. 안 사장의 사례도 비슷한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다. 특히 논란이 될 법한 필지는 ‘장평리 7-1번지’ 일대, ‘장평리 2-2번지’ 일대로 귀결된다.

7709㎡에 달하는 장평리 7-1번지 일대의 농지는 가장 논란이 될 만한 지역이다. 지목이 논으로 돼 있는 이곳은 농사를 위한 준비가 착실히 이행된 상태다. 그렇다면 이곳의 소유주인 안 사장이 땅을 고르고 농사를 짓기 위해 기반을 닦았다고 봐야 할까.

시몬스라는 2등 침대기업을 경영하는 것만 해도 바쁜 판국에 안 사장이 직접 농사를 짓는다고 보긴 현실적으로 어렵다. 차라리 이 땅을 안 사장이 아닌 누군가 대신 경작한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 문제는 7-1번지 일대의 농지는 농지법 23조에서 말하는 위탁경영이 금지 구역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사실이다.

농지법 6조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물론 몇 가지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만 7-1번지의 경우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을 통한 토지 이용은 금지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 사안에 대해 시몬스 측은 “안 사장이 주말을 이용해 틈틈이 손을 댄 땅이 맞다”는 답변을 전해 왔다. 즉, 7-1번지에서 안 사장이 직접 땅을 일구고 농사일을 한 만큼 위법 사항과는 상관이 없다는 뜻이다. 

다른 토지 확인…대월면 10만㎡ 이상 보유
농업진흥구역에…이 부지 역시 논란

장평리 2-2번지(3494㎡) 일대 역시 농지 불법 전용이 의심되긴 마찬가지다. 지목이 논으로 돼 있는 이곳은 원래대로면 경작이 이뤄져야 하는 토지이지만 농지로 보기에는 많은 의문이 따른다.

일단 임의적으로 필지 중간에 전용된 것으로 추측되는 길이 만들어져 있다. 인공적인 성토절토 과정을 떠올려 봄직하다. 양쪽으로는 물웅덩이가 만들어져 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일종의 양어장처럼 비춰지기도 한다. 사실상 경작이 가능한 토지는 아니라는 뜻이다. 주변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울타리가 쳐져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이외의 행위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다. 농업과 상관 없는 용도로 불법 전용됐을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행정당국에서 농업진흥구역 안에서의 땅을 전용하도록 허가를 쉽사리 내주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농지법 32조는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해석에 따라 농지법 32조 이외에도 농지법 6/8/9/23조와 국계법 56조에 의율(법적인 조건이 갖춰진 사실이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죄의 경중에 따라 법을 적용함)될 수도있는 사안이다.

시몬스 측은 “무단 전용이 아니라 원래 이곳은 농업용 저수지로 되어 있던 곳이었다”며 ”중간에 변경이 있긴 했지만 원래대로 복원한 게 지금의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외부인 출입금지
양쪽엔 물웅덩이

장평리 산 3-5번지 일대 역시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장평리 산 3-5번지 일대는 지번이 임야로 되어 있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산 3-5번지 하나의 면적만 따져도 2만5119㎡에 달한다. 하지만 현장 확인 결과 준보존산지인 이곳은 넓은 대지에 성토 절토 과정을 거쳐 잔디를 심은 정원 쯤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다만 장평리 산 3-5번지 인근에는 한눈에 봐도 고가로 보이는 소나무가 듬성듬성 심어져 있다. 시몬스 측은 이를 토대로 이 구역을 소나무 가식장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지목인 임야에 맞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행당정국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을까. 확인 결과 이 구역은 이천시에서도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채 임의로 전용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곳이었다. 다만 이천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원상복구 명령만 명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었다. 지번이 임야로 된 곳은 산지관리법에 의거 전용하거면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현행 산지관리법 14조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이런 과정을 생략했던 시몬스에게 행정당국이 약소하게나마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해석 가능하다.

시몬스 측 관계자는 “지목에 맞게 소나무가 심어져 있고 용도에 맞게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며 “행정처분에 따라 복구의 필요성을 알고 있고 지금은 이를 따르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스가 복구의 의지를 뚜렷이 표출했다고 보기엔 미심쩍다. 이천시 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 2월19일까지 이 지역은 별다른 외형 변화 없이 현 상태가 유지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장평리 장평리 7-1번지, 장평리 2-2번지, 산 3-5번지 이외에도 안 사장이 장평리 일대에 소유한 필지 곳곳에서 불법 전용을 의심할만한 흔적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지목이 과수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용도로 의심되는 구역(장평리 3-2번지, 장평리 3-3번지), 농지가 도로처럼 쓰이는 경우(장평리 3번지)도 해석에 따라 농지전용 의혹을 살 만한 구역이다.

농업 이외 금지
회사 “직접 농사”

한 토지 전문가는 “농지는 지목대로 사용되어야 함이 기본이지만 다른 용도로 불법사용된 정황이 간혹 드러날 때가 있다”며 “통상 이런 경우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업경영과 무관한 행위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만약 당국의 허가가 뒷받침되지 않는 행위였다면 관련법에 의거해 책임을 묻는 게 정상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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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