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아트인> 구름을 그리는 강운

“캔버스 하늘삼아 바람을 담았죠”

[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구름화가'로 알려진 강운의 개인전 ‘플레이 : 프레이(Play : Pray)’가 오는 5월6일까지 사비나미술관(관장 이명옥)에서 열린다. 강운은 구름을 소재로 해 보이는 형상 안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사유와 철학을 끊임없이 순환하는 자연에 빗대어 표현한다. 

강운은 1990년대부터 줄곧 캔버스를 하늘 삼아 변화무쌍한 구름을 그렸다. 광주광역시에서 활동하는 작가는 1998년 서울 성곡미술관 ‘내일의 작가전’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광주 비엔날레, 도쿄 롯폰기의 모리미술관 초대전, 체코 프라하 비엔날레 전시를 통해 ‘구름을 그리는 화가’로 널리 알려졌다.

태몽이 구름

어머니의 태몽이 구름이었고 이름도 구름 운(雲)으로 지었다. 작가에게 구름이란 운명처럼 함께하며 관찰하고, 사색하고, 표현하는 대상이 됐다. 구름의 다양한 형태는 작가의 심상(心象)과 맞물려 캔버스 위에 자유로운 하늘의 형태로 표현됐다.

작가는 구름을 통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상 사이의 추상적이고 찰나적인 순간을 표현하고자 한다. 하늘과 구름을 통해 재현하는 대상으로의 자연을 넘어 보이지 않는 바람과 공기의 변화와 현상을 화폭에 담아내며 삶과 자연의 정신적이고 본질적인 물음을 던진다. 
 

작가는 과감히 그간의 명성을 뒤로하고 2006년부터 물감에서 한지로 재료를 바꿔 새로운 기법 실험을 시작했다. 표구집을 지나다 우연히 발견한 배접의 흔적은 작가에게 시간과 공간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재료로서의 가능성을 열어줬다. 이후 강운은 빛과 소리를 투과시키는 성질의 한지를 이용해 구름의 입체적인 깊이감과 결을 표현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실험을 해왔다. 


보이는 형상에 보이지 않는 세계 표현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의 본질을 탐구

이번 전시에서 처음 선보이는 ‘공기와 꿈’ 시리즈는 캔버스 위에 염색한 한지를 붙이고 가장 얇은 한지를 마름모꼴로 잘게 오려 겹겹이 붙이기를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 탄생했다. 16점의 이 시리즈는 지난 10년 간 지속해 온 한지의 재료적 탐구를 정리하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화면 위에 한지가 겹겹이 쌓일수록 하얀 구름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무한의 공간이 된다. 구름 주변으로 퍼진 엷은 한지는 일렁이는 바람과 공기를 느끼게 한다. 유화작업(1996∼2005)이 시간과 공간, 빛에 대한 탐구로 구름의 변화무쌍하고 장엄한 형상을 표현했다면, 이후 10년 동안의 전통적인 소재로의 변화는 반복적이고 노동집약적인 행위에서 탄생한 보다 평온하고 명상적인 하늘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강운은 작가노트에서 “청년기에 마주한 구름이 마음에 품은 꿈과 방랑이었다면, 장년기의 구름은 인간이라는 미약한 존재로서의 고백과 겸손”이라며 “마음의 화음이 변함으로써 구름이라는 화성이 달라진 셈이다. 구름은 관찰에 의해서 그려진 것이 아니라 관찰된 정보들의 재구성인 것이다. 왜냐하면 영원히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불가시적인 자연의 현상을 가시적인 기호들로 묶어서 표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시의 또 다른 축은 ‘물 위를 긋다’ 시리즈다. 매일 아침 의식을 치르듯 종이 위를 물로 긋는 행위를 반복해왔다. 작가는 아크릴판 위에 화선지를 올려놓고 단번에 선을 그음으로써 번짐과 스며듦, 기포가 일어나는 우연적 효과를 통해 자유로운 심상을 전한다.

한 붓으로 그려진 형상엔 자연의 근원인 물이 주는 천차만별의 다양한 생명의 모습이자, 세상(구름)을 이루는 물방울 입자의 다양한 표정이 담긴다. 작가는 캔버스 위에 실재하는 자연의 형상을 재현하면서 이러한 정신적, 육체적 행위로의 드로잉을 통해 그 안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자연의 본질을 탐구하며 내면을 성찰한다.

내면을 성찰


강운은 이번 전시 의도에 대해 “‘물 위를 긋다’를 통해 play, 즉 물과 종이와 긋는 행위로의 ‘일획’으로 무한을 표현함으로써 예술의 직관적 본질로 들어가고자 했다”며 “‘공기와 꿈’을 통해 pray, 즉 작고 엷은 한지 조각을 오려 붙이는 수행과 기도의 과정을 통해 일상의 고뇌를 덜어내고 나아가 자연을 끌어안으려 했다”라고 밝혔다.


<shin@ilyosisa.co.kr>

 

[화가 강운은?]

1966년 광주 출생. 전남대 미술학과 졸업. 포스코미술관, 롯데화랑, 비컨갤러리 등에서 개인전을 23회 열었다. 광주비엔날레 등에 작품이 출품됐고 일본, 대만, 프랑스, 독일 등에서 전시를 했다. 작품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경기도미술관, 성곡미술관, 일본 모리미술관 등에 소장돼 있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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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