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제분 '사모님' 수수께끼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7.16 09: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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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 이혼한 거 맞습니까?

[일요시사=경제1팀] "영남제분은 여대생 청부살인사건과 무관합니다." 영남제분이 홈페이지에 올린 호소문의 일부다. 그런데 세브란스 병원으로 향했던 검찰의 칼끝이 영남제분을 조준했다. 영남제분 본사와 '회장님' 자택이 뒤집어졌다. 풀릴 듯 풀리지 않는 '사모님의 이상한 외출'에 대한 내막이 조금씩 드러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유전무죄의 전형' 영남제분 사모님 윤모씨를 둘러싼 수수께끼가 하나둘씩 조각을 맞춰가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고 영남제분이 윤씨의 주치의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포착됐다. 배후로 지목된 영남제분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됐다.

권력+돈=파멸

윤씨는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의 전 부인이자 이른바 '여대생 청부 살해사건'의 중심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02년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에서 머리와 얼굴에 공기총 6발을 맞은 채 숨진 여대생이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피해자는 이화여대 법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하지혜(당시 22세)씨. 하씨는 2002년 3월6일 새벽 5시 반에 동네 체육관에 수영을 하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아 하씨의 부모에 의해 경찰에 실종신고가 된 상태였다.

사건의 전말은 사건 발생 1년 만에 살인범 두 명이 검거되면서 밝혀졌다. 죽은 하씨에게는 판사인 사촌 오빠 김모씨가 있었다. 김씨는 판사 임용 뒤 '계약 결혼'을 했고 상대는 류 회장의 딸이었다.

결혼 후 김씨에게는 수시로 젊은 여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고, 그의 부인은 김씨를 의심하기 시작, 어머니인 윤씨에게 이런 사실을 전했다. 윤씨는 김씨를 추궁했고 김씨는 '법대에 다니는 사촌 여동생의 전화'라고 둘러댔다. 윤씨는 김씨와 하씨가 불륜 관계라고 추정하고 현직 경찰관을 포함 10여 명을 동원해 두 사람을 미행했다. 직접 승려 복장을 하고 미행에 나서기까지 했다.

하지만 윤씨는 불륜현장을 잡지 못했고 2001년 4월 하씨의 집을 찾아 가족들에게 "딸 단속 제대로 해라"는 등의 폭언을 퍼부었다. 하씨 가족은 윤씨를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지만 이후에도 윤씨의 편집증적인 행동은 계속됐고 하씨 가족은 2001년 10월 법원에 윤씨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해 받아들여지게 됐다.


윤씨는 결국 하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폭력 범죄 전과가 있는 조카와 그의 동창에게 1억7000여만원을 주고 살인 청부를 했다. 이들은 공기총을 구입하고 한 달여 동안 피해자를 미행해 일상을 파악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준비했다. 그리고 2002년 3월16일 인적이 드문 새벽 5시 반에 수영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 피해자를 납치해 차에 태운 후 마구 때리고 준비해둔 쌀 포대를 덮어씌워 미리 봐둔 장소인 검단산으로 이동, 피해자를 가격해 저항을 못 하게 하고는 얼굴과 머리 부위에 총 여섯 발을 쏴 살해했다. 시신을 쌀 포대에 담아 숨기고 흙을 덮어 유기한 뒤 산을 내려온 이들은 범행 4일 후인 2002년 3월20일 베트남으로 도피했다.

검찰은 2002년 윤씨를 '체포 및 감금 교사'혐의로 입건하고 2003년 3월 중국 공안은 숨어지내던 윤씨 조카 일당을 체포해 한국으로 추방했다. 윤씨는 대형 로펌 변호인단을 구성했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2004년 5월 대법원에서도 윤씨의 살인 교사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세 명 모두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판결 직후 윤씨와 류 회장은 이혼했다.

이 사건이 다시 불거진 건 지난 5월2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사모님의 이상한 외출' 편이 방송되면서다. 윤씨는 2007년 유방암 치료를 이유로 검찰로부터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아 교도소가 아닌 '병원 특실'에서 생활해왔다. 윤씨의 주치의였던 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는 윤씨에게 유방암, 파킨슨병 등이 있다는 진단서를 발급했고 윤씨는 이를 근거로 검찰로부터 세 차례 형집행정지를 허가 받았다. 4년 동안 다섯 차례 형집행정지를 연장 신청하기도 했다. 입원 중에는 '가정사' 등의 사유로 외박·외출한 기록도 있었다.

검찰, 주치의 금품수수 정황 포착 
무관 주장 영남제분 전격 압수수색
잦은 왕래에 위장 이혼 의혹 제기

방송 이후 형집행정지를 해준 검찰과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의 비리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됐다. 하씨의 가족들은 윤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하씨가 다니던 이화여대 재학생과 동문들이 주축이 돼 모금활동을 벌이고 각종 광고를 통해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세브란스 병원은 공식 사과를 내놓았고 검찰도 진상조사를 시작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지난달 13일 세브란스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단서 발급과 관련된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또 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윤씨의 병세가 실제로 형집행정지를 받을 정도의 상태였는지와 진단서 발급 경위를 조사했다. 검찰은 박 교수 은행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 추적 작업 등을 통해 박 교수가 진단서 발급을 대가로 윤씨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도 조사했다.

지난달 29일 <그것이 알고 싶다> '사모님의 이상한 외출, 그 후'라는 제목의 후속편이 방송되면서 불똥은 영남제분으로 튀었다. 이 방송에서는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의사, 형집행정지를 허가한 검사,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변호사, 윤씨의 사위 등 당시 사건과 연관된 여러 명의 인물을 찾아 나서는 모습이 방송됐다.


특히 류 회장이 직접 제작진을 찾아와 전 부인에 대한 의혹을 부인하며 "주가가 떨어지니 취재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내용이 전파를 타면서 인터넷 게시판이나 트위터에는 영남제분을 비난하는 의견이 쏟아졌고 영남제분에 대한 안티카페 회원수는 급격히 증가했다. 영남제분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도 이어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영남제분은 '호소문'을 발표, 진화에 나섰다. 영남제분은 지난 1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 사건과 영남제분은 아무 관계가 없다" "이 사건과 연관 지어 회사를 계속해서 공격한다면 이에 대해 정면 대응 할 것임을 밝힌다" 등을 명시했다.

그러나 검찰이 영남제분을 압수수색하면서 호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은 박 교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영남제분이 박 교수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9일 수사관 10여명을 부산으로 보내 영남제분 본사와 류 회장 집을 압수수색했다.

'사모님 방지법'

검찰 수사가 류 회장에게까지 이어짐에 따라 일각에서는 둘의 이혼이 위장이혼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혼 후에도 류 회장이 윤씨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대왔고 여전히 왕래 중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편 방송 이후 윤씨는 교도소에 재수감됐다. 국회에서는 '사모님 방지법'이라는 기상천외한 법안까지 생겼다. 그러나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회에 대한 보통사람들의 허탈감과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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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