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추적> 민주당 당헌 뒤집은 ‘친노 밀실협상’ 진실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4.24 15: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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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안이든 밖이든 먼저 찜한 사람이 임자야!?

[일요시사=정치팀] 한동안 잠잠하나 싶더니 민주통합당 대선평가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계파 갈등이 또다시 수면 위로 터져 올라왔다. 사실상 전당대회가 이미 시작돼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과정에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어떠한 공식적 절차도 없이 민주당 당헌이 삭제된 사실이 드러나 적잖은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의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이 같은 내용을 전혀 몰랐다는 반응이어서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끈질기게 반복되는 민주당 계파 갈등 중심에 거론되는 ‘사라진 당헌’. 어찌 된 사연인지 그 내막을 <일요시사>가 단독 추적했다.



얼마 전 정무를 보던 김한길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 의원은 전당대회 절차를 알아보기 위해 의원실에 꽂혀 있는 당헌·당규집(이하 당헌집)을 꺼내 읽었다. 우연히 당헌 하나가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개정 전 당헌집을 잘못 집은 것으로 알고 재차 당헌집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 당헌집은 이미 김 의원의 책상 위에 펼쳐져 있는 그것이었다. 그제서야 당헌 제1조2항이 삭제된 사실을 알게 된 김 의원은 즉각 당헌 개정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당헌 삭제 당시
논의대상서 제외

‘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현재 삭제된 민주당 당헌 1조2항의 내용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조문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와 내용이 같다. 이것만 보더라도 삭제된 당헌의 비중을 짐작할 수 있다.

당헌은 작년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기 채 한 달이 되기 전인 2011년 12월 16일에 지워진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됐다. 당헌이 삭제된 후 민주당은 모바일투표를 전격 도입했다. 

김한길 의원 측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이다. 당헌 1조 2항은 당원의 민주당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어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다. 당의 의견을 수렴해 공식적인 절차를 밟는 것은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다. 절차상에 문제는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개정 아닌 제정
규율 법규 없어


실제로 취재기자가 만나본 대부분의 민주당 당직자들은 해당 당헌이 삭제됐다는 사실에 매우 놀라는 반응이었다. 민주당 당직자 정모씨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당헌 삭제는) 금시초문”이라며 당헌을 찾아보더니 “어떤 방법으로 알아차릴 수 없게 당헌을 삭제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당직자 박모씨도 “당헌에 대해 그 같은 내용을 모를 리 없다”라며 매우 의아해했다.

2010년 당헌 1조 2항 도입을 주장했던 정동영 상임고문 측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헌 1조 2항이 살아있는 한 모바일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당원들의 공식적인 의견수렴과정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설득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공론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취재 중 만난 대부분의 민주당 관계자들은 개정 절차를 통해 삭제된 것이라 짐작했지만, 실제는 이와 달랐다. 민주당 전략기획국 관계자인 김모씨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합당할 때 수임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정당법에 따라 민주당, 한국노총, 시민통합당 각각 7명의 구성원이 합동회의에서 당헌 제정안을 마련하고 최종적으로 당헌을 만든 것”이라며 당헌이 개정이 아닌 제정을 통해 삭제됐던 배경을 설명했다.

2012년 1월 민주당 전대 앞두고 2011. 12. 16일 당헌 1조 2항 삭제
민주당 관계자 삭제사실 거의 몰라, 김한길 의원 “몰랐다” 재도입 주장

본래 당헌 개정은 민주당 당헌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당원들은 대의원과 중앙위원회 소집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그 절차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만, 합당 시 제정 절차에 관한 규제가 없어 당원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다.

반면 김씨는 당헌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라며 “당헌 제정 과정에서 당원 주권주의를 빼느냐 마느냐는 쟁점이 아니었다. 시민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것에 대해 논란은 없었다. 거기에 대해 무슨 목적이 있어서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규율을 만드는 ‘제정’은 규율을 바꾸는 ‘개정’보다 상위개념이다. 쟁점 여부를 떠나 대부분의 민주당 관계자들이 당헌이 새로 만들어지는 절차와 내용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모바일투표 시행 합의는 당헌 1조 2항과 정면으로 부딪쳤다. 1조 2항 삭제는 모바일투표 시행 합의에 당연히 전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당 과정서
몸싸움 벌어져

현행법상 당헌 제정은 정당법에서 중앙당 등록신청사항으로만 규정된 게 전부다. 합당에 대해서도 ‘합당을 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합당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돼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정당 자율성 차원에서 합당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같은 문제들을 명문화해 과연 그러한 활동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답했다.

당헌 삭제 시기와 절차 공개 여부, 개정 절차 외에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 더 있다. 민주당은 합당 절차를 마치기 전 이미 당헌을 제정할 수임기관 위원장과 간사를 임명한 상태였다. 민주당은 12월10일 수임기관 위원장으로 최인기 전 의원, 간사로는 박양수 전 의원과 현역 국회의원인 박병석 국회부의장, 조정식 의원, 최규성 의원 그리고 이현주 전 대구 북구갑 위원장, 이상호 청년위 위원장 등을 임명했다.

당직자 “모바일 투표는 시민에게 권리 줘, 당헌 삭제는 당연한 전제”   
‘혁신과 통합’ 본체인 시민통합당 친노세력 주축, 비주류 뒤늦은 비난

야권통합 찬반투표를 하던 12월 11일 투표 결과 무효를 주장하는 일부 당원들과 이를 제지하는 당원들 간에 몸싸움이 벌어져 민주당 전당대회는 폭력으로 얼룩졌다. 이후 ‘전대 결과 무효 가처분 신청’까지 이어질 정도로 합당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당은 강행됐다. 정세균 최고위원 등 민주당 내 친노세력은 이미 한명숙 전 총리를 신당의 대표로 세우는 방안에 암묵적 합의를 이룬 상태였다는 게 주목할 만한 배경이다.

이들과 함께 당헌을 제정한 시민통합당은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와 친노세력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민주당과의 신설합당을 목적으로 창당된 정당이다. 시민통합당 대표는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 상임대표는 문재인 의원, 이해찬 의원, 남윤인순 의원, 문성근 상임고문, 이용선 전 혁신과 통합 상임대표 등이 맡고 있었다.

이처럼 시민통합당은 무늬만 ‘시민’이었고, 실제로는 친노세력이나 다름없었다. 이들은 또한 ‘자발적 시민단체’를 표방하는 모임인 '혁신과 통합’의 상임대표직도 맡고 있어 더욱 확실히 장외세력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여의도 안에서는 당헌을 제정해 모바일투표를 도입하고, 여의도 밖에서는 세를 불려 친노의 기득권을 유지하려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왔던 것이다.

정당 조직·활동
민주적이어야


헌법 제8조는 정당은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헌은 정당의 민주성을 보장하고 강제하는 역할을 한다. 한 전문가는 저서를 통해 “당의 내부질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당헌·강령이 민주적인 절차와 내용으로 성문화되어 공포됨으로써 정당의 민주성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기초가 마련될 수 있다”라며 당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물론 민주당 관계자들이 바뀌는 당헌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며 관심을 가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문제는 그러한 과정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쳤느냐다. 그렇지 않은 경우 갈등을 유발하는 불필요한 의혹이 남는다는 게 문제다.  

헌법 개정 절차가 헌법에 엄격하게 규정돼 있는 것처럼, 정당의 당헌이 바뀌는 과정도 이에 준하는 절차가 요구된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친노와 비주류 양측은 해묵은 감정 탓에 자칫 사소한 오해만으로도 극심한 갈등을 겪을 수도 있는 만큼, 오는 5월 전당대회에서는 민주적인 절차가 보장되는 정통야당 본연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친노 핵심 3인’ 뭐라고 하나 들어보니~


“가만히 있다 이제 와서 왜”

민주통합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이해찬 의원과 문재인 의원 측의 이야기를 듣기란 쉽지 않았다. 취재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사실 확인과 의견을 물었지만, 대부분 관계자들은 “잘 모르는 이야기”, “의원님도 모르는 일”이라며 전화를 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문성근 상임고문 측과 통화는 실패했다. ‘혁신과 통합’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도 연결되지 않아 사실상 휴먼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재인 의원 측 관계자는 굉장히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당헌?당규 논의과정에서 주류니 비주류니 하는 갈등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했다. 취재기자가 “절차와 내용을 알지 못하는데 갈등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묻자 “쟁점이 안 됐으면 이견이 없었다는 것 아니냐. 당시 문제 됐다는 기사 한번 찾아봐라.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이런 말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라며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

이어 그는 “문 의원은 실무집행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당헌이 바뀐 것만 알고 그 과정은 모른다”라며 “당헌이 바뀐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 이유를 잘 생각해보면 알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해찬 의원 측과는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주변에 물어보니 민주당과 혁신과 통합과 관련된 사안 자체가 쟁점이 되지 않았으며 어떠한 이견도 없었다고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실무적으로 담당했던 분께 내용을 전달했으니 문의하면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다”라고 답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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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